혹시 친구가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욕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여 그 자리에 없는 곳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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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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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은 우편으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위와같이 개인번호로 직접 연락을 취하여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하라고 송달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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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폐업철거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점포철거비)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고, 시기별,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직접 해당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폐업일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영업기간 요건(통상 60일 이상 영업 요건), 임차 점포인지 여부, 업체 시공, 증빙 여부, 제외업종으로 의료업이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며, 1월에 이미 철거를 완료하셨다면 사업마다 사전 신청 후 철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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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내 발레&필라테스 1회 이용 후 환불 요청 시, 실결제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질문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환불금액은 '총 결제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로 계산됩니다. 이용금액은 계약 당시 실제 결제한 총액을 기준으로 1일 이용료를 산정하여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합니다.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입니다.그러므로 할인 가격이나 실제 결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상가격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기준(단 강행법규는 아님), 1일 이용료는 '계약 당시 실제 결제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나 미할인가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기간 이용권의 공제는 부당해보이며, 10%인 6만 6천원 및 1회 이용료 3만3천원 즉 9만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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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놀릴려고 한 얘기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성립요건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욕설이나 모욕죄에 이를 정도의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언급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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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 정리하고 나머지 빚을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직업 유무와 소득(변제 능력)이며, 회생은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지만, 파산은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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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료 연체이자는 6%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정확합니다. 업무상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연체이자율 명시)이 없다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근거규정은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입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6%)으로 한다.)상가 임대차는 보통 상인(임대인/임차인) 간의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상가 임대차는 보통 상인(임대인/임차인) 간의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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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이 지점 상호 결정 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지점 설치 등기를 위해서 등기소에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지점 명칭을 지점 설치 결의 안에 정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의견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본점의 일부인 점에서 지점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본점의 등기상 상호를 그대로 쓰고 거기에 ##지점과 같이 지점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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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보상 범위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책임으로 누수로 인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제763조에 의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랫집의 시설물(천장, 마루, 벽지 등) 뿐만 아니라 침수로 훼손된 물품(전자기기, 옷 등)이 있다면 이러한 손해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옷 등의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 라면 수선비용, 명품이라고 하여도 그 수선비 등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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