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와핑에 참가한 부부들을 처벌할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와핑에 금전적으로 대가가 오고 간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대가 없이 스와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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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던 전세집에 변색되서 제가 부분 도배를 했는데 임대인이 색깔이 다르다고 보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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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특수•보복협박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일단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까지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선임될 사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구속이나 형사 처벌까지는 가기 어렵고 소년원 보호 처분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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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리폼해서 본인이쓰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명품을 리폼을 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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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또는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연면적 10,000㎡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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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은 직권으로 회부가 되었을 것으로 사건번호를 가지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나의 소송 검색을 하여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특별히 관계는 없어 보이고 1심으로 일단 불법행위가 입증이 된 점에서 현 시점에서 판결을 구해도 크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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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후드는 임대인 임차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년 전에 임대차 계약시에는 새것이었고 사용을 하는 도중에 오래되어 고장이 난 경우라면, 그 고장이 난 것이 일상적인 이용 중이 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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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때문에 월세세액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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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과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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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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