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데 재결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숙려 기간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이행 각서 등을 받아 공증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면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위약벌 조항 명시하여, 즉 예를 들어 "만약 외도/도박을 다시 할 경우, 즉시 이혼에 응하고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진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도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결합 후 또다시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아내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내용 (단,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결합 시점의 '위약벌' 형태가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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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에서 상원과 하원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원제, 특히 미국식 양원제(상원-Senate,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를 기준으로 상원과 하원의 역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의회는 6년 임기의 100명(주당 2명)으로 구성된 상원(Senate)과 2년 임기, 인구비례(435명)로 구성된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로 운영됩니다. 하원은 민심을 반영한 신속한 입법과 세입·세출을 담당하며, 상원은 원로원 역할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약·인사 승인 및 탄핵 심판 등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는 바, 상원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대법관·대사 인준, 외국 조약 비준, 탄핵 심판(재판)을 하원에서는 세입(세금) 및 예산안 우선 입안, 탄핵 소추(기소)를 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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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당황스러우셨을텐데, 결정문이 아닌 정본을 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신청했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정본(원본)'입니다.아래와 같이 집행문 제도 부여 신청 을 통해 정본(원본)을 재차 발부 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부 추심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면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사용증명신청 (1차 압류 법원): 이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기존 집행권원을 1차 압류 사건에서 사용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1심 법원(혹은 공증 사무실)에 집행문 재도부여(또는 수통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발급받습니다.보정서 제출 (신규 압류 법원): 새로 발급받은 집행권원 정본을 보정명령을 받은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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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마와 미성년 자녀는 아빠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의 몫까지 대신 계산해서 서류를 꾸미면(상속재산분할협의), 나중에 엄마가 자기 몫을 더 챙기고 자녀 몫을 줄이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에 엄마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원이 제3자(보통 친척 등)를 지정하여 미성년 자녀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하는 것입니다.미성년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이해상반행위(예: 친권자와 자녀의 공동상속) 시 법원에 선임을 신청상속 재산 조사 및 파악: 아빠의 재산(부동산, 예금, 채무 등)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서명: 자녀가 법적 상속분(엄마 1.5 : 자녀 1) 이상을 받도록 하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할 비율을 협의하고 서명합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대리: 아빠의 빚이 더 많을 경우,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상속등기 및 재산 처분 절차: 상속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행위 시 자녀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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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아웃바운드 메일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회사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런 공개된 대표 이메일을 수동으로 적어두는 행위 자체는일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본 사이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영업/광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반복·대량으로 위반할 경우 민사상 분쟁(손해배상 청구, 경고 등)의 소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대표메일(문의용 공용주소)과 개인 이름이 들어간 주소는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처럼 대표메일만 수집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형식(광고표기, 수신거부, 허위/과장 금지 등)을 갖추고, 수신거부 시 즉시 중단하며,무차별·과도한 대량 발송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이와 같은 메일의 발송이 100퍼센트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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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은 운영시간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은 보통 학원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그래서 영업시간 자체는 24시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심야 영업시간 제한(보통 밤 10시~12시 사이)을 받습니다.다만, 청소년(미성년자) 심야 출입은 각 시·도 청소년보호 조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독서실형 학원’처럼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학원법상의 시간 제한(대개 밤 10시 전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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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변경시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임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규정의 변경이라고 함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주총회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집통지서,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출석부, 위임장, (필요 시) 서면결의서, 개정 정관(안) 등.구체적인 절차는 변경안 설계 → 이사회/대표이사 소집결정 → 주총 소집통지 → 주총 특별결의 → 의사록·정관 정리 → (등기사항 변경 시) 변경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등기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사항이 바뀌면 필수적으로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며, 임원 자격 규정만 바뀌고 등기부 내용이 그대로면 등기 변경은 보통 불필요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실제 임원 구성이 변하면 임원 변경등기 필요하겠습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질문 주신 것처럼 “임원의 자격 요건이나 규정”만 정관에 추가/변경하고, 실제 이사/감사의 성명, 수, 임기, 대표이사, 목적, 본점 등 등기부 기재사항이 변하지 않는다면, 등기 변경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자격 규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 처리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라면,이는 임원 변경등기(취임·퇴임 등기) 대상이 되므로, 임원 변경에 대한 등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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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있는데요. 채무자 초본 발급이 안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또는 정부24 안내 기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신분증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민원 창구에 비치, “교부사유”에채권추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위한 채무자 주소 확인정도로 기재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공증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등지급명령 정본은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변제기 지난 뒤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 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된 봉투’ (우체국 소인, 반송 사유가 찍힌 것) 이게 “주소 확인을 위해 초본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즉, 지급명령 정본 + 반송된 내용증명까지 같이 가져가야 채권추심을 위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 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방문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미리 확인하시어 헛걸음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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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은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40일 안에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5.3.1 이후 민사 항고이유서의 경우, 법에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재연장은 원칙적으로 안 됨, 반드시 법원에서 재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연장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까지 연장한다’는 결정문(또는 통지)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따라서 실제 기준일은 그 결정문에 적혀 있는 날짜입니다. 실제 재연장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안나올 수 있고 항소가 각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 신청시 (1차) 받은 연장한다는 결정문 기한 까지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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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사건명 분류에서 [기타(금전)]을 선택하신 후, 사건명 항목에 '임대료(차임)' 또는 '미납 차임 청구'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납 임대료(월세)는 민사상 채권 중 금전 채권에 해당하므로 기타(금전)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2. 지연이자율은, 지급기일 다음 날 ~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전날: 연 5% (주택) 또는 연 6% (상가),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연 12%를 적용하여 기재 바랍니다. 3.4.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송달이 원활한 주소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6. 인도소송과 함께 차임 지급 청구를 한번에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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