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패소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네, 위의 경우는 1. 각하한다고 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관할 위반(중재 위반)으로 각하가 되어 전부 패소한 것입니다. 이에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결정문에 별도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확정된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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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적 성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결정문이 이에 대한 항고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문이 확정되고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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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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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률 조항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이메일이나 교신 내역을 가지고 직접 해당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용 허락을 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자료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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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보상 보험사 또는 상대편 민사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 회사의 부보를 받는 부분은 해당 약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실제 손해에서 보험사로 부터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상대방 실제 문제를 발생시킨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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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관련하여 현직 회사 기밀 관련 자료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정보의 유출 등이나 영업비밀의 유출의 의심되는 경우로 보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측의 청구 등이나 문제지기시 법적으로 적극적인 방어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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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소액 심판 등을 제기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소가 등을 고려해보면 워낙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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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소액민사소송중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형사 사건 즉 위의 경우 사기에 대한 기망의 증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사기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 고소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능이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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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초범)로 조사받고왔는데 벌금 낼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적시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서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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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니티 글, 창작물 퍼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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