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관련하여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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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 것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대여 관계에서 채무 미변제라고 하여 기망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용도 등을 속이거나 기망 등으로 대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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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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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송을 다시 거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거나 적절한 대응으로 간접 강제의 방법,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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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논의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형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 내지 벌금형,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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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도 고소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 게시물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고소를 한 것인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민증 사본 등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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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가 그 대상이며, 가석방 대상자는 형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니며,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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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형사처벌받은 모욕조 2020년도 민사로소를 당했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재판의 변론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대략 적인 가늠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상대방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나 입증을 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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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위 당사자는 공직 선거의 후보 등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한 것으로 보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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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 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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