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닌 작용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한편, 법률우위원칙은 법률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법률유보는 법률의 근거, 위임, 수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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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이 만기 인 점에서 위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겠으나 해지를 하지 않고 3개월 치의 차임 연체에 대한 변제를 한 경우라면 연체로 보기 어려워 갱신 청구권 거절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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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받을수잇는방법이 뭐가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을 위해 금전을 대여 한 경우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금전의 목적 교부 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의 잔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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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입되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백한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기 어려우나 상해나 살인 등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에서 처벌에 대한 사전 양해가 있다고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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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 이혼 숙려기간, 기타 양육에 대한 협의, 부양의무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통상적인 기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하고 개별사안별로 그 소요 기간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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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잡아당기는행위 폭행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잡아 끄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모욕 등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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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나의 주소를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등의 관련 조회 등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 등사 등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형제 자매라면 관련 정보의 열람 등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의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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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벗어날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주변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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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된 사건의 증거가 효력이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배경 사실, 관계되어 있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날짜, 일시 등이 비공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사종결인 점에서 추후 다른 증거 보강 등으로 다시 수사가 재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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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비용 증여 비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항(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2. 학자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③ 영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4천만원의 경우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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