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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날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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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대리점에서 가입한 adt캡스 계약관련...

Skt인증대리점에서 휴대폰구입시 이벤트랍시고...adt캡스 계약을 했습니다 월사용료 40000원 12개월 합48만원을 선입금받고 12개월후에 해지 해달라는 조건이 어제 7.1일 입니다...계약시 어떠한 위약금도 없이 해지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어제 해지 접수를 했는데...adt측은 위약금 22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대리점측에 전화연락하고 내용을 전달하니 모르쇠각 입니다...이것들이 괘씸해서 사기죄 성립요건이 구성되어지는데....판결 나오기전까지의 매달청구금액을 동결시킬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시 어떠한 위약금도 없이 해지하면 된다고 하였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금액이 22만원에 불과하여 판결 나오기전까지의 매달청구금액을 동결시키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의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12 개월 후 해지 조건인 점에서 중간에 설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ADT 캡스 측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하여는 제3자인 점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지를 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용료 등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