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직접 임대인측에 요청하여 확인 후 기재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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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되나, 임대인 측에서 의사로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인 점과 2개월 이전에 통지로 해지한다는 점을 특약하는 내용의 계약, 약정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을 작성하자고 하면 또 갑자기 계약 연장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것은 질의 내용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당 구두 약정, 대리인이 적법하게 관리에 대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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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인줄 모르고 사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 정보 유포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점에서 버그라는 것이 게임사의 과실, 오류에 의한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상의 이득을 얻는 것이 형사상 범죄라고 볼 위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의 회원, 이용 약관, 정책에 따라 게임상의 내부적인 제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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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퇴거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제도 구조 자체가 “최대 2년”이지 “무조건 2년 보장”은 아닌 점에서 최소 6개월, 최대 2년 거주가 가능한데,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지 2년의 권리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안팁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 사실을 관할 지자체/LH에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지원 계속 여부(거주기간)를 재심사하여 계속 거주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LH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 활용 긴급거처)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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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 계약서 없이 사촌누나 집으로 전입신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이라 일상적으로 집에 없다고 해서 실거주 조사 등에 부재중이라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통·반장이 확인하러 오면, 사촌누나가 “군 복무 중이라 평소에는 부대에 있지만, 휴가·전역 후 이 집에서 살기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하면 크게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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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112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112에 긴급 신고가 아니라,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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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이 있는 직업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결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 등도 서류 작성 제출 대행 등을 할 수 있지,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 소액심판 등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친족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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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 계약금의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신게 문제가 쉽게 해결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물론 충분한 설명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중요한 의무 위반의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에 대한 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는데 상대방 중개인 입장에는 충분히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본인도 문제 삼지 않고 가계약금을 선뜻 송금한 것 아니냐는 주장)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질문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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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답변: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계약의 취소 사유로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전혀 작동하지 않음)를 이유로 취소 청구 와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답변: 주소 보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조회하여 주소 보정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답변: 추가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 오류 등이 있는 점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답변: 소멸 시효는 도과하지 않으나, 증거 등의 수집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한 고려 후에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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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자의 입장 (어떤 관계인지) 을 좀 더 추가로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 정황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날인하거나 인감 날인 증명을 교부한 것이 아닌 정황이 있다고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이 인감 날인과 증명이 나간 것이라면 그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정확하게 임의로 날인, 증명서 교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무효, 취소 소송을 하여도 인용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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