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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 사용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노쇼의 경우에 해당 숙박권을 사용하여 예약시에 안내가 되었거나,이용 약관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이므로 충분한 사전고지 및 설명이 되어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식당의 예약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숙박의 일부인 경우라면 위 위약금 에 대한 설명이 역시 없었던 점에서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숙박과는 별개로 식당에 추가로 별도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레스토랑의 사전 고지 등이 있는 경우 노쇼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보신 후에 다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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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글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지 위의 글만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명예훼손이다 모욕죄가 성립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고소 대상의 경우에는 실제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 및 댓글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대상을 쉽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가 불법행위 등이 아니므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적으나, 이로 인하여 부당하고 과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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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스비다. 즉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 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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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피해 후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공연성 즉 다른 타인도 해당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통장의 메시지의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그 통장 명의자가 해당 통장메시지를 개인 통장을 들고 있거나 개인 모바일 뱅킹 등으로 인증을 한 뒤에 개인만이 그 열람을 볼 수 있는 점을 고려)을 고려해 보면 해당 메시지의 욕설은 공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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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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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를 부기한다"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사항은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법상 채무의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대위를 부기한다라는 점은 부속하여 기재한다는 뜻으로 아래 민법 제482조상 보증인의 경우에는 미리 전세권 등기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함을 부가하여야 다른 제3자 에대서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증인의 전세권 , 저당권에 등기상의 부기는 변제자 대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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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질문자가 작성한 보정서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위 사건 진행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보정 후에 약 1주 정도 법원 공무원이 확인 후 알맞게 보정이 된 경우라면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대방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재 전국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정 상태인 바, 그 절차는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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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경우에 제기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의 소는 확인이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질의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려보면 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익이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소송의 종결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채권(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에 반하는 소송이 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의 판결로 다투어지지 않은 부분의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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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후 고객이 인수를 안하고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로서 인수를 해야 할 의무 즉 계약상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위해 준비를 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추후 방지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인도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으니 언제까지 인수를 하라"라는 내용의 통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을 보입니다. 2. 회사의 담당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그 회사나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에게 위의 통지 또는 인수를 할 것을 통지하기 바랍니다. 3. 위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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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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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대한 고소는 배상명령or지급명령중 어느것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절차로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반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통해 판결로 형벌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절차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민사적 절차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형사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형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그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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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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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감염의 경로가 반드시 해당 특정 종교 신도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 감염사실을 알고도 만연히 전염을 위해 돌아다닌 경우 이를 통해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잇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 감염자의 책임 전체를 묻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대방을 통해 감염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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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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