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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매출을 다른 회사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매출 누락), 형법상으로도 법인의 이익(매출)을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탈세 등을 위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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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출소하는 조*순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기타 전자발찌 등의 부착 등의 부가형입니다. 즉 형벌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형법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중금지원칙에 의하여 하나의 범죄에 이중으로 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 등의 경우에 한하여 판결로서 이러한 부가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특별히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성범죄라고 하여도 개전의 정(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치료 등의 부가적인 절차로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계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국민들의 공감대, 사회 보편적인 이해가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격리된 상황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좀 더 공개의 범위를 말씀주신 사항 만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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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건기록이 수사기록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이는 사건기록에 대한 정의가 사건기록 열람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건기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8.>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에 따르면 사건기록이란 수사기록을 포함하여 재판, 기타 관련 기록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신청 기관 및 범위, 대상,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각 기록별로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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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영업 양수계약에 있어서 해당 정기회원에 대한 약정이 해당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회원수에 대한 특별한 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 어려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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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터카 운행시 사고시 운전자의 개인보험이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은 그 대상이 해당차량과 운전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조건적으로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랜트카 이용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서는 해당 이력이 개인에게 남아 보험료가 증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금융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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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지불하고계약이해지된상태에서의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목적물의 매매에 있어서 아직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가 확실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해지된 상태라고 기재하신 점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는 매매 목적물의 이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하신 후에 잔금 지급의 최고를 통지하여 수령을 촉구(최고) 하시어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신 후에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 이행 불능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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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신하여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지원 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지급사유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3) 청구방법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지급액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체당금 상한액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5) 체당금 조력지원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를 추천 받으시고, 지정노무사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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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파업 등으로 지각시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불법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 등이 피해를 직접 적으로 입은 자이지 질문자 같이 지각으로 인한 손해가 반드시 파업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업한 운송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 이용 가능한 경우)라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손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오로지 파업으로 인할 것, 그 파업이 불법적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근거 입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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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된다면 차 번호로 차주에게 부과되어 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2가지가 쓰여있는 이유는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형식으로 2가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미납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구분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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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벗어난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기초하여 답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의 질문자의 차량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간의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전조등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인가가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상황만으로는 접촉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량의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아울러 이를 질문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전조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 비율별로 손해를 분담) 그러므로 상대방의 원인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관련 증거의 수집이 보다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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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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