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하고 중간책을 잡앗는데 무죄가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책이라고 하신 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 주로 돈을 받아 입금을 대행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기의 종범 즉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범 즉 주도적으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인지 등 형사재판에서 문의 주신 것처럼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그러한 공범이나 종범이 아닌 단순히 중간에서 본인도 속아 계좌 만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대여 행위에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타 사기에 대한 공동불법앵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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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할 때 타인이 쓴 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발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블로그 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글이라면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부분이라면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를 모두 즉 그 전부를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1/2 이나 1/5 과 같이 일률적인 인용의 정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나, 그 인용이나 참조의 정도가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일률적인 분량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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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 관련 법률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하여 주셨는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와 그에 대응하는 법률 대안을 의견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다소 누락되어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B라는 자가 어떤 지위인지, 그 자녀라는 현재 금전을 요구하는 자가 근거로 하는 권원(계약관계)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자료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정리한 뒤에 직접 해당 등기부 등본이나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변호사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사항만으로 보면 소유자가 아버님에서 매수인으로 이전이 된 것이고 이는 문중의 소유로 볼 만한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아버님의 명의로 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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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소분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소분 판매, 즉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사항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필용 제품을 따로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용기에 이미 담긴 화장품 내용물을 나누는 것은 아니므로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에 질의/회신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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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중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은 회사 사규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회사내의 징계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직장내 괴롭힘금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사용자(회사)나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따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에 의하여 각 회사가 징계절차로 강력하게 내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희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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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베트남 에서 법인설립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과 달리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비즈니스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과 달리 베트남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싶다. 사업성이 있다를 고려하셨다면, 해당 사업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를 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투자계획도 다 세워놓고 투자금도 마련을 해 놨는데 정작 투자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할수도 있습니다.제조법인의 경우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특히 유통업, 물류업들과 같은 서비스 법인의 경우 취급하시는 상품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각종 인허가로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위치에 IRC라고 불리는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ERC라고 불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IRC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ERC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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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범위는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민법상 원상회복이라 함은 임대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서 바로 인도 받은 상태수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노래방이 아니라 원래 빈 곳이었다면 노래방 인테리어의 철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대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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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사기죄, 사기미수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사안인데, 해당 행위는 사기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부분까지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점을 모르고 본인이 미리 해당 취소수수료 전액을 부담한 점을 들어 기망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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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가 법적효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신체포기각서등은 사회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104조의 사기, 강박(강요로 사채 업자들이 강제로 해당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즉 사람의 신체를 팔고 사는 행위인 점, 타인에게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강요에 의한 계약인 점에서 무효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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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입니다.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해배상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상대방과 미리 합의를 보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출근을 하지 못한 손해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여 상대방과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서로 협의하에 합의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정확한 손해의 정도를 위 글만으로는 바로 판단할 수 없으나, 친구분이 말씀드린 합의 정도도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해당 수준에서(150만원)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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