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종류들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지 등을 알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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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만 기가 다가오는데 반납 인수 리스재연장. 타인에게 승계 고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요소 특히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중고 시세가 만기 인수가격(잔존가치+취득세 등)보다 높으면 인수, 반대로 시세가 낮고 주행거리 초과·사고감가 부담도 크지 않으면 반납이 통상 유리하며, 인수 시에는 명의이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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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인이 법인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다고 임대계약서 쓰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지인분이 갑자기 자기 회사 세무 사정을 이유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도 당연히 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으므로 새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퇴거 일정을 정리하는 쪽이 적절해보입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정상계약 + 시세 반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인 배려를 계속하실 생각이더라도 최소한 보증금 5천만~1억 및 월세 150만 원 수준 또는 보증금 없이 갈 거면 그에 상응하는 월세 인상으로 리스크와 세부담을 반영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하만 세금·건보료·체납·명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정식 계약을 시세와 각종 사안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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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정명령에 따른 준공 지연만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우선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을 일정 기간 넘기면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분양 당시의 수익률 제시나 운영·세무처리 약속은 원칙적으로 청약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연 4~5% 수익률 설명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취소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사가 수익보장, 세무·운영 일체 대행, 특정 비용 부담 없음 등을 계약서·확약서·문자·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였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유인한 정도라면 민법상 착오·사기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정리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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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에 잘못 이체해서 다시 돌려줘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오송금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자료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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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 주말과 평일 얼마나 차이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차라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말이라서 더 비싸지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형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면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경형자동차가 포함되고, 감면비율은 50%로 운영됩니다.따라서 금요일 오후와 수요일의 요금이 달랐다면, 보통은 주말·평일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실제 이용 경로 차이,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 연계요금 적용 여부 때문에 달라졌을 가능성이 보다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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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미만 할부 취소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문자 내용도 일응 맞는 내용이기는 하나 할부거래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거래 취소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같은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재화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단순 시착 정도이고 상품가치 훼손이 없다면 반품에 따른 환불 및 카드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다만 신용카드 20만원 미만 할부거래는 별도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을 하는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카드사에 직접 법적 항변을 하기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그래서 질문자의 사안은 카드 취소가 안 되는 경우라기보다, 우선 판매자 반품승인 절차로 취소가 진행되는 사안이나 판매자가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면 네이버 고객센터, 소비자원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위반 문제로 환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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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고, 이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먼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만기 직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 명의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만기일·계약서·전입세대열람 또는 주민등록,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를 즉시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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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처음 쓰는 바로 구매 판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근 바로구매는 보통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해도 바로 판매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고, 판매자가 채팅방에서 “정산받기” 버튼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또한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그날 즉시 정산받을 수 있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부 거래는 정산까지 최대 7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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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시민 서명 1000명 이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면 인원 요건 자체는 법정 기준인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을 넘는 것이어서 형식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감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감사원은 먼저 접수된 청구가 감사대상 사무인지, 이미 재판·수사 중인 사안인지, 다른 구제절차가 더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고, 그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4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되고, 결정이 있으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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