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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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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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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었는데 환전안하면 세금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매도 가격 - 매수 가격)의 총합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금은 달러 상태로 계좌에 있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매도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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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도 세금을 공재하고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연금 복권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 3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당첨금에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1등 당첨시에는 (월 700만 원) 세금 공제 후 월 546만 원을 20년간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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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번 돈이 250이면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양도차익(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별개로 직접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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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종교 단체에서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교단체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곳이라면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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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동이체를 한눈에 관리할수 잇는 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어카운트인포는 계좌 자동 납부와 카드 자동 납부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계좌 변경까지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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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아들에게 주는 용돈들 증여세 관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명절이나 부양 가족 (부모,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용돈 범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소득과 기타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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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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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등이나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성실히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으며 증여나 이상 거래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시 조사, 등 )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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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너스를 주는 회사들은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재량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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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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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정부수입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확인서 발급받기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이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자료실에서 '미사용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매도자(건설사)에 요청: 분양사(매도자)에 해당 인지가 미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 '미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발주기관(시행사)에 요청: 발주기관(시행사)에 직접 인지세 미사용 확인 신청을 해서 미사용 응답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하기홈택스(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환급 신청 메뉴 이용: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메뉴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필요 서류 제출: 미사용 확인서와 납부 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세무서 방문하여 환급 신청하기방문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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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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