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거주 3년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체류자격, 즉 F-5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따라서 배우자분이 단순히 한국에 3년 거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F-5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외국인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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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 - 세금 더 많이 때어가는 어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 쿠팡배달파트너와 배민커넥트 모두 배달 수입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급할 때 3.3%, 즉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라서 세금만 보면 어느 앱이 특별히 더 많이 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받을 때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제 부담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입금액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금 외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플랫폼별 정산방식, 프로모션, 배달수단별 수수료 차이 등이 반영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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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피해자 측에 직접 계속 연락하기보다, 이미 보낸 사과문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원할 때만 문자로 정중히 합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단순 폭행에 그치면 폭행죄이고, 진단서가 나오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어렵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형법 제260조, 제257조).합의금은 진단서 유무, 치료비, 폭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 측 요구를 듣고 치료비, 위자료,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포함해 서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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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검사랑 고검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을 한 담당 검사를 원검사(법적으로 쓰이는 명칭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고검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검, 지청을 거쳐 올라온 항고사건을 상급 검찰청 차원에서 다시 심사하는 검사를 뜻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고검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원처분을 경정하거나 재기수사, 기소 취지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다만 고검이 무조건 피해자 편에서 새로 수사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 검사의 판단에 증거평가 누락, 법리오해, 수사미진, 피해자 진술 배척의 부당성이 있는지를 기록 중심으로 다시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AI로 여러 번 다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고이유서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불기소 이유서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증거번호로 반박되는지, 왜 추가수사가 필요한지를 표처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AI를 이용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잘못된 논거나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AI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보다는 실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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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중복 해지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SKT 부가서비스는 먼저 T world 앱에서 확인, 해지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T world 앱에 로그인한 뒤 전체 메뉴, 나의 가입정보, 나의 부가서비스로 들어가면 현재 가입된 부가서비스 목록을 볼 수 있고, 해지 가능한 서비스는 해당 화면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앱에서 해지가 안 되는 부가서비스는 본인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유료 부가서비스 전체 목록을 불러달라, 사용하지 않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전부 해지해달라, 다음 달부터 과금되는 예약, 프로모션 서비스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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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법질문을 합니다 답변 자세히 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처럼 피해자가 52명인 사기 사건이면 공범, 대포계좌, 자금흐름을 같이 수사해야 해서 몇 달 이상 길어질 수 있고, 형사사법포털에 수사중으로 계속 보인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수사와 별개로,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송금은행에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가 실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기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처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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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금 빠른 합의 시 현재 필요한 행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기준까지 제시했다면, 기다리기보다 상대 기업 측에 기한을 정한 조정안 또는 화해권고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내고, 법원에는 조정회부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빠른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합의금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손해, 위자료가 핵심이고, 산재보험으로 이미 받은 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산재 지급내역과 미보상 손해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기업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최종 합의 가능금액, 양보 가능한 하한선, 지급기한, 미합의 시 감정신청과 판결절차 진행 의사를 명확히 적은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법원에 신체감정,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향후치료비 감정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에 현재 장애, 치료 지속, 생계 곤란, 합의 지연 경위를 적어 제출하면 기업 측이 형사 양형상 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대응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합의 종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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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공동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짐을 모두 빼고 실제로 거주,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집주인도 아니고 무상거주자였던 질문자님이 공동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라의 계단청소비, 정화조비, 계단 전기세 같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다만 아직 짐이 남아 있고 가끔 출입해 사실상 점유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아 월 2만 원 정도의 실비 부담을 요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지인 집주인이 1차 부담자에 가깝지만, 질문자님이 짐을 보관하며 출입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면 부당이득 또는 사실상 사용관계로 일부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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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여행 취소비를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6월 18일 퇴사 후 6월 마지막 주 당직이라면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뒤의 근무 공백이고, 이를 메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력운영 문제이지 대체 직원의 여행 취소비를 퇴사자에게 바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빼겠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남기고, 퇴사일 이후 당직 배정이므로 본인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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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전체사람신호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모두 적색이고 사거리 보행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곳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먼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가면 안 되고, 눈치껏 밀고 들어가는 방식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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