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의 누수 보수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추가 손상 확대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에게 일정 조율 후 방문·보수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민법 제625조상 보수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해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사 범위·시간·방문자 신원·입회 방식은 최소화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수 협조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거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실 시 수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속 거부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해당 기록 등을 남겨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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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월세 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신청기간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입니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이고, 문의 콜센터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신청서류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이체내역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자료나 소득·재산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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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상사 재산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사관 상사 자체만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은 통상 대령 이상 장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상 특정 직무분야는 계급이 낮아도 포함되는데,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 부서는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설명에는 부사관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 주신 “유류계약관리” 업무가 그 범주와 유사하더라도 법령상 재산등록의무자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해당 보직이 법령상 지정 직위인지, 또는 국방부/부대 인사·감찰 라인에서 별도 통보가 오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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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하고 싶습니다.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하신 경우라면 선임하신 변호사님께 업무시간 내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별 사건별로 다르며,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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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을 잡았는데 처벌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이는 손해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다해도 8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소송이나 기타 절차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또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에는 위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효성도 없어 보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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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폭행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를 요하는 전치 정도를 보고 합의안의 적정선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범죄기록까지 남는다는 점에서 100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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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를 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협박인지는 추가 증거가 필요한데, 녹취록 등이 있다면 위의 내용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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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사기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배송을 하지 않고 위 금액만큼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위 2만원의 금액이라면 수사도 이루어 지기 어렵고 아직은 명확하게 기망하여 사기를 범한 것이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애초에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와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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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 닉네임(실명이라고 하더라도)이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초성으로 모욕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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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학원 환불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경우에는 두 번째 달 4회 중 2회 수강은 원칙적으로 “1/2 경과 후”가 아니라 “1/2 경과 전” 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상, 1개월 초과 계약이면 “해지한 달”의 환급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그 1개월 이내 기준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면 1/2 환급, 1/2 경과 후이면 미환급으로 보여집니다. 학원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상, 1개월 초과 계약이면 “해지한 달”의 환급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급2개월차는 정확히 2/4회이므로 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급, 3개월차는 전액 환급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별 수업횟수가 고정이 아니라 실제 날짜 기준의 총 교습시간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라면, 계약서상 월별 교습시간·수업일정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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