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디저트 생지납품 햇섭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제품으로 납품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생지, 반죽 베이스 등을 별도의 사업장(가맹점)에 유통,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라면 HACCP의무 대상인지는 완제품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증의 대상 품목, 업종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완제품(생지) 자체가 HACCP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생지 등은 빵류/과자류 계열의 HACCP 의무적용 품목의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면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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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어떤 내용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로서 그 회사가 지배력 강화,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이를 주주환원 및 일반 주주 보호, 자본충실 원칙을 강화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 강화 주가 부양 측면으로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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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제388조에서는 정관에 보수 액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사 보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한편, 상법 제391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고, 그 이사는 출석 이사 수에도 산입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보수 한도 산정에 사내이사 1인만 포함 되는 경우, 그 사내이사는 그 안건에 대해 자기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 이해관계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의결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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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절차 확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드님께서 당연히 아버지를 대신해 조정기일에 출석, 진행 할 수는 없고, 법원이 소송대리(조정대리) 허가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사정(고령, 질병, 거동 곤란, 원거리 등)이 있는 경우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대리 허가 신청서, 위임장(아버지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불축석 사유 자료(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 조정기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 출석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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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위는 통상 조합원 자격에 기초한 인적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사망시에 그 사람의 조합원 자격은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자격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는 자연스럽게 종결 됩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와 별개로 아버지의 출자금(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지분 환급(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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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데 양육비와 부양료를 안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및 관련 비용(교육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가 직장인이라면, 법원에 신청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미지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미지급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자동차 등)을 파악하여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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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거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 수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정확한 톤수를 기준으로 추후 정산 약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정산을 하여야 하나, 그게 아니라 이전의 실무적인 영업이나 정산을 따로 잔여금액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았고, 그 수거 내역을 제출하고 크게 이견없이 정산이 전액 된 경우라면 특별히 배임이라고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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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친구가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욕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여 그 자리에 없는 곳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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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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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은 우편으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위와같이 개인번호로 직접 연락을 취하여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하라고 송달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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