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 출연 후, 제 출연 부분의 영상을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송 화면, 캡처, 영상 클립을 마음대로 홍보용 SNS나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송 영상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저작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자막, 로고, 음악, 편집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캡처 이미지나 짧은 편집 영상이라도 상업적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조, 제18조).특히 방송 로고와 자막이 포함된 화면을 매장 홍보용으로 쓰면, 방송사가 공식 인증하거나 광고 효과를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저작권뿐 아니라 표시, 광고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방송사에 홍보용 클립, 캡처 사용 허락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허락 범위, 사용 매체, 사용 기간, 로고 포함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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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증여받을때 세액을 낮게 측정한 바람에 세무조사가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 구조이므로, 세무서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가가 임대 중이었다면 단순 기준시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1년 임대료를 환산율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도 있어, 신고 당시 이 계산을 빠뜨렸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세금 자체는 추가될 수 있어도,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 고의적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점, 당시 비교 가능한 시가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추징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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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저 보이스피싱 당할뻔한거죠?이상한 번호로 전화가와서 이렇게 문자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권 당첨을 이유로 은행 영수증, 계좌정보, 신분증, 인증번호, 앱 설치, 링크 접속을 요구하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으로 보셔야 합니다.절대 영수증 사진이나 계좌정보를 보내지 말고, 문자 링크도 누르지 마시기 바라며, 이미 보냈거나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112, 금융감독원 1332, 본인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나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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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플러 심 그냥 버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테이플러 심 한 개를 빈 자리에 누가 두고 간 정도라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통상 버려진 물건 또는 점유 이탈물에 가까워 보여 이를 버렸다고 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66조)또 폐기시 그냥 버리더라도 미화원이 다치지 않도록 휴지나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통에 넣거나, 끝부분이 찌르지 않게 접어 버리면 충분할 것으로 부상 등에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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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할수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배우자 없이 혼자이시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판단하고, 1963년 2월생이므로 2028년 1월부터 사전신청, 2028년 2월분부터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후 약 58만 8천 원으로 반영되고, 조기노령연금 30만 원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더해져 소득평가액이 약 88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 재산, 금융재산, 고가 차량, 임대소득 등이 크지 않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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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공부하다보면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를 계산한다던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규정은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있습니다. 각 규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성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입니다(민법 제4조).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특정, 생년월일, 당시 나이, 범행일시를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 가족관계, 학교, 병원, 상담기록, 메신저, 계정정보, 주변인 진술 등으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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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대응문의 소송비각부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답변서 방향은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처분을 수용한다는 표현이 상대방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게 가처분 결정 자체에는 다투지 않되, 스토킹, 공갈,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연락, 접근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채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사건의 방어 가능성을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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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한분이 나와서 선거 유세를 다닌다?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유세나 정치활동이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선거권 없는 사람, 일정 공무원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유만을 별도 금지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60조).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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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관련 토스, 삼쩝삼 실제로 맞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맞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후 계산되는 환급세액입니다. 토스, 삼쩜삼 같은 민간 앱의 환급금은 확정세액이 아니라 예상 환급액 또는 신고대행 가능 금액에 가깝고, 세금 결정권은 플랫폼이 아니라 국세청에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 환급액과 홈택스 금액이 다르면 홈택스 신고내역, 납부계산서, 환급계좌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차이가 나는 이유는 앱이 과거 5년치 기한후신고 가능액, 누락 공제 예상액, 지방소득세, 수수료 차감 전 금액 등을 섞어 보여주거나, 반대로 홈택스는 이미 신고된 연도와 현재 확정된 자료 기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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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타인 가던 길 막고 술주정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접촉이 없고 일회성으로 길을 막고 같이 놀자, 도우미 아니냐고 한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성이 필요하므로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를 성적으로 낮춰 부른 표현이므로 모욕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준 경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다만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에 지장을 준 정도가 크면 업무방해까지 거론될 수 있고, 업무방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문제됩니다(형법 제314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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