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종종완벽그자체인랩터
다들 도의상의 문제라는데 법적으론 사면 되었기에 문제가 없나요? 그럼 추후 선거에도 나와도 되는건가요? 이게 먼일인가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유세나 정치활동이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선거권 없는 사람, 일정 공무원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유만을 별도 금지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60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