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 당한분이 나와서 선거 유세를 다닌다?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다들 도의상의 문제라는데 법적으론 사면 되었기에 문제가 없나요? 그럼 추후 선거에도 나와도 되는건가요? 이게 먼일인가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유세나 정치활동이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선거권 없는 사람, 일정 공무원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유만을 별도 금지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60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