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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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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 재판 중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여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이 중지되느냐에 관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재판 중인 경우 아직 범죄에 대한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피선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