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중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 중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여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이 중지되느냐에 관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재판 중인 경우 아직 범죄에 대한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피선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