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육개장의 가격을 카드 11.000원 현금 10,000원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를 손님에게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육개장을 현금 10,000원, 카드 11,000원으로 표시했다면 카드 결제 손님에게 1,000원을 더 받는 구조라서 이중가격, 카드수수료 전가, 카드회원 불리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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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시 필요서류 어떤거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제3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지만, 계부 또는 계모가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필요서류는 보통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청구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친생부모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입양승낙서,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양육 경위와 복리를 설명하는 진술서, 소득이나 주거 관련 자료 등입니다.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성본변경을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므로 가족관계와 성, 본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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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다고 하는데 통장전체가 압류되어서 일을 해도 전혀 쓸수가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다시 쓰려면 먼저 압류한 기관별로 절차를 나누어야 합니다. 법원 압류, 추심명령으로 막힌 민사채권 압류라면 해당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월 250만 원 생계비 범위의 출금을 허가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료,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법원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지자체 체납 담당부서에 각각 압류해제, 분납, 체납처분 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은 은행이 임의로 풀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결정문,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월세, 공과금 등 생계자료를 준비해 법원과 압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앞으로 일해서 받는 급여는 가능하면 생계비계좌를 새로 개설해 그 계좌로 받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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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받은걸 아껴서 모았다면 수급정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급비를 아껴서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통장잔액,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으로 쌓이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어 급여가 줄거나 기준을 넘으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평가액은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고,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변동사항을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액수가 적으면 곧바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숨겼다가 나중에 금융조회로 확인되면 부정수급, 환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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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보증금 반환 받고싶습니다. 저에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월 31일 반환기한이 명확하고 녹취, 인수인계서, 마트 서명까지 있다면 6월 1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동시에 또는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 확정 지급명령으로 법인 통장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지급명령 확정 전 마트 법인 계좌를 미리 묶어두는 절차라서,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청구금액이 남은 보증금 2천만 원이라면 가압류 실익은 있지만, 계좌에 돈이 없으면 묶이는 금액이 없으므로 법인 계좌 외 매출채권, 카드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집행대상도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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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에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 질문자가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으며,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고, 선순위임차인은 법률상 독립된 권리명이라기보다 그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확정일자 순위가 근저당, 가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앞선다는 순위 표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따라서 선순위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선순위라서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임대차계약은 먼저 했더라도 입주나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근저당보다 대항력 취득일이 늦으면, 그 임차인은 말 그대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후순위 대항력은 임대인이나 그 후의 제3자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취득한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임차권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또 하나 구별해야 할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즉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에 더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즉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임차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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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전치 3주나왓는데 가해자측은 벌금만 내고 어떠한 개인적인 보상을 해줄생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직접 민사 소송으로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60만 원과 함께 상해로 인한 교통비, 약제비, 통원치료로 인한 실제 소득손실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전치 3주 상해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상태라면 가해행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된 자료가 있으므로,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문자내역을 첨부해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병원비 60만 원에 위자료를 더해 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 3주 단순 상해라면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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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때 금액을 어느정도 갚아두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갚았다고 해서 남은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또는 총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다만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겨 남은 총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조기 변제완료와 면책신청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절반 정도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절반이 더 깎이거나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변제금을 줄이려면 실직, 소득감소, 질병, 부양가족 증가처럼 사정변경이 있어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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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환급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 신청까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와 부정계좌등록 공문은 수사와 계좌 차단을 위한 조치이고, 피해금 환급을 받으려면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 카카오뱅크에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접수가 실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지금 바로 하실 일은 카카오뱅크와 본인 송금은행 양쪽에 전화해서 해당 계좌 지급정지 여부, 피해구제 신청 접수번호, 피해금 490만 원 중 잔액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선으로 지급정지만 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 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접수까지 완료됐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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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 기존 신용카드나 후불교통 기능은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쓰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체가 없고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기능이라면, 무조건 바로 정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카드사에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후불교통 기능 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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