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전치 3주나왓는데 가해자측은 벌금만 내고 어떠한 개인적인 보상을 해줄생각이없습니다

가해자측은 형사처벌로 벌금 300만원 나오고 끝난상황인데 제가 상해진단서로 인해 병원비 60만원은 보상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가해자에게 병원비만 주고 끝내자라고 연락해도 그냥 알아서 민사거셔라 하고 연락안받는 상황인데 변호사 없이 개인소송으로 받아낼수있을까요 + 병원비 외에 추가로 더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60만 원과 같은 실손해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 범위에 포함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형사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절차를 활용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판결문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도 밟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유무에 따라 실제 추심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진행에 있어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2. 병원비 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비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관련 증거자료나 결론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직접 민사 소송으로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60만 원과 함께 상해로 인한 교통비, 약제비, 통원치료로 인한 실제 소득손실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치 3주 상해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상태라면 가해행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된 자료가 있으므로,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문자내역을 첨부해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병원비 60만 원에 위자료를 더해 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 3주 단순 상해라면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