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직접 민사 소송으로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60만 원과 함께 상해로 인한 교통비, 약제비, 통원치료로 인한 실제 소득손실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치 3주 상해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상태라면 가해행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된 자료가 있으므로,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문자내역을 첨부해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병원비 60만 원에 위자료를 더해 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 3주 단순 상해라면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