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입하고 핸드폰만가져가는거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폰 개통과 단말기 인도 자체는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스스로 한 것이어서, 통신사나 결제업체는 일단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걸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금을 그냥 계속 방치하시면 안 되고, 즉시 각 통신사에 부정개통·명의도용·소액결제 이의신청을 하고, Msafer에서 본인 명의 회선 전체를 조회한 뒤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액결제는 통신사뿐 아니라 결제대행사와 사용처 쇼핑몰에도 각각 “본인 미사용, 사기 피해”로 다투어야 하는데,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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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세동기 aed 설치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ED(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의 직접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이고, 같은 조 제1항은 일정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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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종소세 신고한 법인에서 신고하라고 문자 왔던데, 셀프로 신고 시 건보료 폭탄맞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셀프로 신고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면 그 신고자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대상과 증빙 등을 갖추어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직접 비용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을 직접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수수료는 들지만, 보다 안전한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누락, 소득구분 오류, 배우자와의 소득배분 착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오류, 감면·공제 누락처럼 과세소득을 불필요하게 잘못 잡는 경우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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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톼거일에 안정적으로 돌려 받을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지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사와 전입 이전 후에도 유지되므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고려하실 만한 대응 방안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도·전입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2026년 4월 23일에 나가야 한다면 그 전에 또는 적어도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퇴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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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준비하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민사상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청구하는 원고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입금 내역은 그 금원의 입금의 원인이 대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다른 증거(카톡 교신 내역 등)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입금내역 원본 출력, 돈을 빌려준 경위 메모, 상대 실명·전화번호·계좌번호 정리, 남아 있는 모든 대화자료 확보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대납·투자금과 구별이 문제될 수 있어, 왜 빌려준 돈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실제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이율 등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원고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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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황따라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상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진실로 믿었는지”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못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객관적으로 완벽한 거짓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이 법률적으로 판단하에 신고자의 착오·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면 무고죄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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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특례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특례는 기존 본청약 당첨 이력을 “소거”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특별공급에 대해 한 차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둔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예시처럼 2026년 4월 본청약 당첨 후 2026년 10월 출산을 하더라도, 4월 당첨 이력이 자동 삭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다시 1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청약에 대한 만능 예외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특별공급 유형에 한정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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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대해서. 누가자격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담보권처럼 장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버님과 자녀·손주 사이에 매매예약, 증여예약, 담보설정 약정 같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도박이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의로 해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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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돈을 안갚아서 스트레스 쌓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남친이 개인회생 중이면 그 1,200만 원 대여금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는지가 먼저 핵심인데, 올라가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그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나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국 변제계획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 누락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중이라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회생절차를 따라야 하고, 목록에 없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먼저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회생법원 기록상 본인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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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토지 일부도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임대료 요구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의 사용료 청구가 바로 정당하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단 부지에 귀하 소유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40년 이상 두 집이 함께 출입로로 사용해 왔다면, 상대방이 자기 지분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전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계단 부지 중 일부가 귀하 소유라면, 상대방은 적어도 귀하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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