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익을 크게 봤는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2%( 2%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법개정이 추진 중으로 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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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대손세액 공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란 매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매출채권에 포함하여 처리한 금액 중 기 납부한 부가세예수금을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말하며,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다음에 게재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가 외상매출금 및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민법 단기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6.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1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요약-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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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에게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을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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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정당방위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의 정도와 가격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는지를 살펴서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는 높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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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주민번호 털렸으면 무슨 피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민 등록 번호만을 가지고 악용, 남용 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금융정보 등의 비밀 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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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납품설치후 제품이상시 as신청 않하기로 할떼 사용되는 서식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특약 등으로 본 건에 대해서 설치 완료 후에 하자 등이 없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추후 하자나 결함 등의 일체의 이의 제기 등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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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과 재범의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범은 반드시 확정되어 처벌 된 경우 이후에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수사기록이나 기타 확인하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타 다른 범행이 있었다면 초범으로 보지 않고 재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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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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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해서 요즘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합성도 처벌한다는데 구체제인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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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의 효력발생일이 시행일이다. 대법원은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시행일이 지나 공포된 경우 그 시행일 규정은 실효되고 실제로 공포된 후 20일이 지 난 날에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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