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
작년 9월말 입주해서 올해 에어컨 사용하려고 업체에 청소 맡기려고 했는데 5곳 정도 알아봤을 때 전부 오래되어 파손 위험 때문에 청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본인이 청소한 업체 알려주겠다해서 거기도 연락해보니 똑같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2010년식 에어컨이라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는지도 몰라서 그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경우 교체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제 부담으로 직접 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에어컨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에어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당시부터 있던 에어컨이 2010년식으로 청소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드시 교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를 통해 수리비 일부 분담 등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되는바, 수리가 어렵다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옵션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원활한 사용 수익을 위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으며, 에어컨 설비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청소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청소가 불가할 정도로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교체를 하는 것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