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로서 개인회생 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압류해제신청서 작성첨부서류준비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채권자목록 등본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인지대, 송달료 납부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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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현금을 택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택배, 운송 업체의 약관으로 현금 등의 제한 품목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실 등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신고 없는 송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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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만남을 가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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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과 '민팅'이라는 단어의 오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에어 드랍이나 민팅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정의가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코인회사만 해당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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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동일상품이나 서비스 군이며, 위의 경우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서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등을 하여도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선행 상표권 등록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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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사업자 등록을 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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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건증 미작성 및 미확인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등으로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고, 임금 미지급 역시 진정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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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압류가 되었던 건에서 본압류로 전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탁을 한 이상 임대인으로서 특별히 질문자 측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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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 전환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경찰에서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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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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