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즉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재산의 감소로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위험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즉 재산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며, 사안과 같은 경우에 부부 관계에 있는 자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하고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이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시킨 후에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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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대표이사 계좌로 직통 입금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6조 제1항) (참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표 이사 계좌로 한 것만으로는 불법유사수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장의 예고 등의 경우도 반드시 확약한 것이 아닌 이상 상장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불법 유사수신이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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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식들이 손자상대 유류분 청구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본인의 유류분에 대해서 다른 유증 또는 증여로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상대방 수증자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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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증명원을 받는 절차이며, 특별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의사의 통지의 발송사실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입증이 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송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등도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고 소송 등의 제기 전에 강한 채권의 청구를 최고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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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한테 나이를 줄여서 속이고 사귀게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다른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거나 본인은 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연인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어떠한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인 관계로 발전 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나이 등 중요 정보 등을 허위로 말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히 기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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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벌점과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용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22조, 제32조, 제35조의 정차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동일장소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감경 20퍼센트가 되어 32000원 입니다.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입니다. 반면 단속특별구역인 경우에는 8만원과 2시간 이상인 경우 9만원 입니다. 역시 자진납부시 64000원 입니다. 벌점의 경우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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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해킹으로 인한 피해시 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해킹 등으로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일부 상품권 등의 송부 요청 등을 하는 경우, 또는 금전의 송금 요청으로 그 송금받은 금액을 편취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카카오톡의 해킹에 의한 범죄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검거와 피해의 배상의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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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릴경우 그식당은 어떤 법이 적용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음식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품 위생법상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해당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과실로 음식의 관리를 잘못하여 식중독을 야기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점의 영업주는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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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 즉 소송 제기시에 상대방이 될 자는 위층 집 주인측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자 등의 과실 등은 위층과의 관계에서 서로 정산해야 할 것이고 질문자 측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위층이기 때문에 위층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전 주인,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항변이 되기 어려운 바, 상대방이 손해배상 의사가 없으므로 소송의 방법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리비가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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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 으로 계약했는데... 압류되었을때 대리인의 책임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인이 적법한 대리인으로 법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전에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의 설정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에 미리 알 수 있고, 그 당사자가 근저당의 설정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의 전달 등의 경우 일정 책임이 있으나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시 또는 계약 이후 근저당 설정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대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위의 사안과 같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근저당에 비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일부 다른 전세금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시에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얻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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