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사글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계약 만료 시기 까지는 해당 조건에 변동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점 까지는 그대로 해당 기존 조건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나, 그 이후라면 재계약 당시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관리비 등의 항목 협의시에 관리비 명목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해지 되고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 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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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해당 부분은 경찰이 개입할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조건 등의 위반으로 계약 해지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2명의 임차인에 한한 점, 임대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 등을 확인하여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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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 미이행 계약 파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도의 차이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중대한 변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위의 재계약 조건 제시 자체에 대해서 임차인 측의 제안을 반드시 임대인 측에서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반영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그로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므로 해당 조건 제시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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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첫 중고거래 번호판 등록방법 하나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동차등록소(또는 구청)에서 보험 가입부터 번호판 등록까지 모두 해주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등록 신청 전에 개인이 직접 완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① 서류 준비 및 보험 가입 → ② 관공서 방문 및 신고 → ③ 번호판 수령 및 부착의 3단계로 나뉩니다.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정보 및 날인/서명 필요)판매자(양도인) 신분증 사본 (때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본인 신분증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구청 방문 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종이로 지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비용: 취득세 (오토바이 배기량 및 금액 따라 다름), 등록 수수료, 번호판 제작 비용 등을 위한 현금 또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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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후 합의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보신 이후에 해당 서면에 대해서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신 이후에 해당 원본은 수사기관(경찰단계에는 경찰에, 검찰단계에는 검찰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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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에 발부받은 명령서나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기관 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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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심스러운 정황이 드시는 것이 당연하며, 법무사는 말그대로 등기 등의 업무를 보조하지 위와 같이 대출을 하거나 기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 등이 될 여지가 있고 실제 법무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실제 자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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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계약을 하고 얼마되지 않아 주방 타일이 자연적으로 깨졌는데 계약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과실이 없이 사용 도중에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며, 해당 사안 있는 경우에 즉시 알린 내역 등을 가지고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에 대해서 대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퇴거시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의 책임을 들어 수리비 상당을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분쟁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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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관리비 관련해서 머리가 아파요ㅠ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률에 관리비 추가 납부에 대한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는않고, 애초에 임대차 계약서상 1인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1인이 더 거주하는 조건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인측에서 1인의 관리비를 더 납부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분은 더 거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상 1인만 거주하는 조건 등이 기재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원만한 거주를 위해서 그리 크지않은 금액이면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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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판결문 열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이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2~3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통 1월 중순경에는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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