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지인이 법인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다고 임대계약서 쓰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지인분이 갑자기 자기 회사 세무 사정을 이유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도 당연히 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으므로 새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퇴거 일정을 정리하는 쪽이 적절해보입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정상계약 + 시세 반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인 배려를 계속하실 생각이더라도 최소한 보증금 5천만~1억 및 월세 150만 원 수준 또는 보증금 없이 갈 거면 그에 상응하는 월세 인상으로 리스크와 세부담을 반영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하만 세금·건보료·체납·명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정식 계약을 시세와 각종 사안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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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정명령에 따른 준공 지연만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우선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을 일정 기간 넘기면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분양 당시의 수익률 제시나 운영·세무처리 약속은 원칙적으로 청약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연 4~5% 수익률 설명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취소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사가 수익보장, 세무·운영 일체 대행, 특정 비용 부담 없음 등을 계약서·확약서·문자·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였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유인한 정도라면 민법상 착오·사기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정리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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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관련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기존 배달전문매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예정이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인력·회계 분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되, 업종이 바뀌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음식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품목이 음식 외에 포장용기·잡화 등으로 넓어지고, 향후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처·재고·정산·환불 분쟁을 기존 음식점 사업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편이 회계관리와 세무 리스크 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별도 사업자로 나누면 매출·매입·비용 귀속은 더 명확해질 수 있지만, 신고·장부·관리 부담이 늘고 전체 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통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판매 개시 전에는 사업자등록(또는 업종추가)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신경써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적절한 업종코드 추가 및 통신판매업 신고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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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고무망치' 대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은 상대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별도의 소음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분쟁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정석적인 절차는 먼저 날짜·시간·소음 유형을 기록하고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사실확인과 중단·소음차단 권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관리주체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고, 피해가 중하면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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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이라도 안갚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대여금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3년 정도 지났다면 아직 시효완성 전일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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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저와 제 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고, 단지 다른 사람이 어머니인 척 전화를 했다면 어머니 본인에 대한 혐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면 최소한 피의자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조사 대상이 아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최초 진술은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와 같이 어머님이 직접 행한 행동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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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했는데 고소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표현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바로 유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게임 채팅은 다른 팀원들이 함께 본 경우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난에 그치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능아 같다, 견찰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후 맥락·수위·반복 여부에 따라 경미한 감정표현이나 일시적 말다툼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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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에 잘못 이체해서 다시 돌려줘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오송금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자료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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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위의 내용은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특정해 공개 댓글로 조롱·비하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 또는 저속한 반박 수준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단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보다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문제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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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 이전이 전입신고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아 답변으로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변제권도 확보되므로, 전입신고가 안 되면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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