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사건의 휴대폰을 원격초기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거인멸죄 자체보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 본인 사건의 증거 삭제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으므로, 압수 직후 원격초기화가 실제 실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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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친입절도죄로 방관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훔칠 것을 알고 함께 들어갔거나 망보기, 동행으로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다만 옷을 가져갈 줄 전혀 몰랐고 절도에 가담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면 절도 책임은 다툴 수 있으나, 거주자의 승낙 없이 친구 집에 야간에 들어간 부분은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방관죄라는 죄명은 없고, 법적으로는 타인의 범행을 알고 도운 경우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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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일회용품 주지말라 했으나 주길래 받아온게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제이고, 위반 시 과태료도 사업자 측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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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마이너스인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권사 전체 해외주식 양도손익이 실제로 마이너스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는 구조이고, 2025년 귀속분은 2026. 6. 1.까지 신고, 납부 대상인데, 국세청은 국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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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급결정에도 돈을 안갚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지급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안 갚는다면 형사 고소 보다는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예금, 급여, 보증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상대방이 직장상사였고 직장을 알고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은행 예금압류와 함께 급여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여금 채권의 실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처음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사기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47조).대법원도 차용 후 미변제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지는 않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변호사비는 확실히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도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상 한도 내 금액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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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후 착석 전 출발로 발목이 삐끗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일부러 넘어졌어야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넘어짐이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다툼이 생기므로 초진기록과 CCTV 보존 요청을 근거로 최소한 실제 병원비 보상은 요구해 보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점에서 절차 진행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한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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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았던 것도 부양가족 소득에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에서도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0조).따라서 아버님이 2024년에 실업급여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기본공제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70세 미만이라는 점은 장애인 공제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고,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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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차구획선을 지우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수의 주차구획선을 다시 긋는 것이라도,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주차장의 위치, 배치, 차로, 출입 동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관할 구청 주차장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따라서 기존 선을 같은 위치에 다시 칠하는 정도라면 보통 별도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구획 위치를 바꾸거나 통로, 적재공간, 차량 회전공간에 영향을 주면 허가, 신고 또는 위반건축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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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관련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조건만 보면 연체 이력이 전혀 없고 세전 연 6,100만 원, 세후 월 400만 원의 안정적 급여가 있으므로, 일반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신속채무조정, 즉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채무조정 대상인지부터 검토해보시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연체 전 신청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실직, 무급휴직, 폐업, 중대 질병, 저신용,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재난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가 총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말씀하신 2금융권 5,000만 원, 금리 15.8~19.9%, 월 상환 120만 원 구조는 소득 대비 부담은 크지만,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속채무조정 승인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바로 신복위 앱이나 1600-5500으로 사전상담을 받아 신속채무조정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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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입신고 임시 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방법은 대항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계속 갖추어야 유지되고, 임차인이 전출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그러므로 가족인 어머니를 임시로 전입시켜 두는 방식은 가족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점유 보조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형식적 전입이면 주민등록의 공시기능이 문제 되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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