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지급결정에도 돈을 안갚으면?

직장상사였는데 대여금지급결정에도 돈을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준다고만하고 줄생각이 1도 없습니다.

고소하게 되면 어떤건으로 고소를 해야하고 변호사비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이나 청구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는 당장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급명령 해보시고 안 갚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빌려준 금액이 크다면 계좌가압류를 하면 돈을 갚을겁니다 변호사보수는 법원 소송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지급결정"이 확정된 민사판결문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였던 분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 배신감과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이미 대여금 지급결정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새로운 형사 고소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1. 강제집행 절차 착수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대여금 지급결정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직장 급여, 부동산 등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히 신청하여 금전을 회수해야 합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 성립 여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회수 여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실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결정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거나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를 우선 진행해 보세요.

    받으셔야 할 돈이 원만하게 회수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지급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안 갚는다면 형사 고소 보다는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예금, 급여, 보증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상대방이 직장상사였고 직장을 알고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은행 예금압류와 함께 급여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여금 채권의 실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처음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사기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47조).

    대법원도 차용 후 미변제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지는 않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변호사비는 확실히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도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상 한도 내 금액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