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반전세(임대사업자)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시 원칙적으로 5% 범위를 넘을 수 없고 1년 이내 재증액도 제한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 제3항). 현재 기준금리 2.5% 기준 월차임 전환율은 연 4.5%로 보이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보증금 1억7천만 원, 월세 39만9천 원을 월세 45만 원으로 올린 경우 보증금까지 환산한 전체 임대료 인상률은 대략 4.9% 수준이라 5% 이내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미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에 의한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 단계에서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처리되었다면, 현실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즉시 문자로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단순 합의갱신으로 이해했으므로 특약 및 신고내용 정정을 요청한다고 남겨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 문구를 바꾸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단순 착오만으로 일방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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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중 무단녹화해서 저장해왔다는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합니다. 영상통화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나체가 나오는 장면을 별도 녹화, 저장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 녹화파일이 없어도 메신저에서 상대가 영상 삭제를 확답하고 사과한 내용은 자백 내지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기소나 유죄 판단은 녹화 사실, 영상 내용, 동의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증거가 완벽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직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시 저장매체, 클라우드, 메신저 백업에 대한 수사와 추가 유포 여부 확인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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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은 너무 어둡게하는게 법적으로 걸리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승용차 운행 기준으로는 전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앞좌석 옆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즉 썬팅 필름 농도 표시가 30%, 15%처럼 낮을수록 어두운 것인데, 전면 30%나 앞좌석 측면 15%는 통상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위반 시 운전자에게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제1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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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폭행에 못이겨 가출했는데 협박받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이혼비용을 모으기보다 아이 안전이 우선이므로, 남편이 실제로 아이를 혼자 두거나 밥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문자, 녹음, 통화내역을 확보해 즉시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로 대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남편의 폭언, 폭행, 회사나 주거지 접근 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지 분리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이혼은 협의가 안 되면 곧바로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 인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이 맞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양육비를 남편에게 매달 보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현재 남편 쪽에 있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가 되도록 계좌이체로 식비, 양육비 명목을 남기고, 가능하면 어린이집, 병원, 식비처럼 아이에게 직접 쓰인 자료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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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산소에 대한 분묘기지권 등에 대해 알고싶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2년에 설치되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관리해 온 조상묘라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가 크므로 곧바로 이장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사용료는 과거 전부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는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분묘기지권은 묘와 그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측량 결과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위치, 통행, 관리범위, 지료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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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 다 다름문제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작년에 퇴사 후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등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모두채움이 아니라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지급명세서와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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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명의로 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 계약당사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므로, 단순히 국가기관 사업자번호를 대신 넣는 방식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신고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상대방 중 1명이 계약서 첨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기관 담당자라면 기관 명의의 위임장, 담당자 신분증, 계약서 등을 갖춰 대리신고로 처리해야 하고,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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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블로그 수익 제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애드센스 30만 원과 애드포스트 4만 원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 것은 맞고, 증빙서류는 신고 때 항상 필수 첨부라기보다 세무서 소명요구에 대비해 보관하는 성격이 큽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70조). 애드포스트 영수증이 12만 5천 원 미만이라 발급되지 않으면 네이버 포인트 전환 확인 메일, 애드포스트 수입내역 캡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자료로 소명자료를 대체하면 됩니다.애드센스는 외화 입금내역 기준으로,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지급 또는 포인트 전환 내역 기준으로 같은 블로그 광고수익에 합산해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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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요. 상대방이 고소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 배우자의 청구는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합의는 민법상 계약과 같아 청약과 승낙, 즉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527조).따라서 이런 사안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가 있다면 금액, 추가 청구 포기, 가족, 직장 연락 금지, 비밀유지, 상호 연락금지를 서면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만 요구하면 돈을 먼저 보내지 말고, 향후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 경위, 상대 남성의 협박성 언행, 공개 사과 강요, 금전 요구 정황을 감액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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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으로 공제까지 정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 공제가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등 빠진 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고, 다른 공제도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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