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2025년 은행이자소득이 2,047만 원이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버님은 금융소득만 2,047만 원이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에 해당해 자녀분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넣기 어렵습니다.세액은 이미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계 약 315만 원 정도가 원천징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납부세액은 0원 또는 매우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셀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불러와 인적공제만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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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과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고양시라면 한정승인은 서울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고,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가사소송법 제44조)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므로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니 몫만 제한되고, 질문자님도 상속인이면 본인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즉 모두 각자의 한정승인을 각 각 진행하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필요서류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아버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자료, 부채조회 결과, 채권자 통지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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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탈퇴 불가와 손해배상소송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성 회원들이 기다린다는 이유로 소개팅 앱 탈퇴를 막거나 계속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실제 손해와 법적 근거 없는 손해배상 협박에 겁먹고 추가 결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나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수집 절차보다 쉽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4항). 또 전자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탈퇴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계속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제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단순 협박성 문구만으로 합의금이나 추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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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경우,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후 구치소에 있었다면 보통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하면 검찰청에서 처분을 결정한 뒤 구치소에 석방지휘가 내려가 출소 절차가 진행됩니다.이미 조사가 끝나 있고 처분만 남은 경우라면 검찰청에 다시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석방 통보, 신원확인, 영치품과 영치금 반환, 출소서류 정리 후 바로 나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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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3.3 떼이면서 일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세청 자료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3.3%를 환급받는 구조가 아니고, 장려금은 일용근로소득 기준으로 그대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25만 원 환급만 보고 무리하게 사업소득 전환을 요청하기보다, 일용근로소득 장려금 165만 원 수령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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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권으로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여권만으로 과거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특히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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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있습니다 윗집(주인집)에서 누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상태라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고, 월세를 무조건 전액 안 내기보다는 수선 요구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 정도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27조) 월세 전액 미납은 나중에 차임연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액 합의가 안 되면 일단 감액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월세는 전부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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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매도가 2억 7천만 원은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있었거나 세대원이 별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므로 주택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신고는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불안하시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만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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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유기정기금 신고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2023년에 신고한 유기정기금 증여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취소하기는 어렵고, 실제 증여계약이 무효였거나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미 2023년 신고기한이 지난 사안이므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취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방식으로 가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반환은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국세청 기준이 있어 유기정기금의 실제 지급, 미지급, 해제 합의 내용을 세무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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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쿠팡파트너스, 유튜브처럼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업수입은 대체로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300만 원 기준은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에 관한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와 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300만 원 이하라서 항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부업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겸직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한계상 회사 업무 지장, 경쟁업무, 영업비밀 침해, 회사 명예훼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징계가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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