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해 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 탄원서보다 A, C, D의 진술서와 대화기록처럼 고소사실 자체를 반박하는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C가 내가 D에게 말했고 C가 들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D의 확인서, A의 확인서, 당시 카톡, 통화내역, 만난 장소와 시간 등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방향이 실질적입니다.주변인 탄원서는 비방 목적이나 평소 성향을 보조하는 자료로는 가능하지만, 혐의없음의 핵심 증거는 아니므로 수사기관에는 탄원서보다 발언 내용, 전달 경위, 허위 추가고소 부분 반박자료를 우선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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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말정산 후 추가공제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등 공제를 빠뜨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에서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월세세액공제 등 누락 항목을 입력한 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월세 외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이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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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정상 신고된 소득만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오신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라 3.3% 사업소득, 계속근로자 급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에서 소득 종류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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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은 일반 소송보다 무엇이 간단하고 무엇은 여전히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 금전청구 등에 적용되고, 이행권고결정, 간이심리로 일반소송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 미변제액, 중고거래 하자, 기망, 해제 사유 등 핵심 사실의 입증은 여전히 원고 책임이라 쉽지만은 않습니다.준비자료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톡, 거래글, 물품 사진, 환불요청 내역이고, 송달불능, 이의신청, 증거다툼이 있으면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간단한 점은 법원이 소 제기 후 피고에게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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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때 세금 환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을 받는 것 자체가 월세, 신혼부부 관련 공제, 청약저축 공제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기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귀속분에서 놓친 월세·청약 등 공제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반영하거나, 이미 지나갔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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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일어났을때,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처럼 범죄 관련성이 강한 사망사건에서는 경찰이 유족에게 연락은 하지만, 통상 유족을 현장으로 불러 시신을 바로 보게 하는 방식이 원칙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검안은 의사가 외부 상태 등을 보고 사망 여부와 사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검시는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성, 사망 경위,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부검은 시신을 해부해 사인·사망시각·손상 경위 등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살인 의심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부검을 생략하는 구조가 아니고, 수사상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 등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부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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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올린 글이 단순 욕설이나 감정적 비난 위주였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쟁점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구체적인 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담당자 특정이 쉬우며 여러 명에게 캡처 전파가 되었다면 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친한친구 범위가 좁고 사적 친분자 위주이며 단순 분노 표현에 가까웠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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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 나서 치료를 받을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우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범죄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은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등이 원인인 경우를 주로 예정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통상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는 일단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정리하면, 피의자를 못 잡은 경우에도 병원비는 먼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분은 본인이 부담하되, 피해 정도가 크면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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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지급명령 : 1억 ) 으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이 원금 1억 원에 자동으로 붙어서 바로 판결금처럼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 주체만 정해지고,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청구금액이 1억 원이고 전부 승소한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상 1억 원 사건의 산입 한도는 대략 740만 원이므로, 실제 선임비가 33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 없이 확정되면 독촉절차비용까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비 330만 원이 항상 지급명령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신청에 따라 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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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전 예상액이 나왔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예상납부세액은 현재 무직인지 여부가 아니라, 2025년에 아버님 명의로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정된 안내액입니다. 보통 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 시 중도정산된 원천징수 내역, 국민연금·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 그 밖의 이자·배당·기타소득 자료가 반영되어 나옵니다.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 누락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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