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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제시해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정지 후에 진행 중 차선 변경, 아니면 정지 중 일부 변경을 한 경우라면 1차선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과실 여부를 산정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몇대 몇이라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됩니다. 어느 정도 원하시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려면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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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의 일방적 연회장 변경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계약의 대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일정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 등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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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자의 배우자 등 가족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전입만으로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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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사건공판기소 징역8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서 합의를 하실 예정이라면 최대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항소를 하셔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얼마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대로 별다른 사정의 변화 없이 항소만을 하시는 것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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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이를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으로 강행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역시도 상대방과 협의하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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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돌려받으면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10만원 정도의 사기를 한 것이라면 처벌역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을 안 받으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매우 중한 처벌이 나올 것이 아니라면 금전을 받고 피해받은 부분은 회복하시는 것이 좀 더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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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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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절도 사건 처벌에 대해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고소인 진술과 관련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실제 유의미한 처벌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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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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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6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양육비 표준 산정표에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법률 /
가족·이혼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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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 포기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수리 결정을 내리면 상속 포기가 완료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관련 서류: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상속인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세금·세무 /
상속세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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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되서 아이의 이름과 성을 바꾸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시고, 법원은 성과 본 변경 심판을 결정할 때 자녀, 부모(친부, 친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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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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