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야간 차단봉 불빛이나 가로등 없음으로 긁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런 경우 이용자(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주의) 위반이 일부 인정되므로, 상당부분은 과실이 운전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야간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점에서 그러나 식당(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분명하다면,실제 판례와 보험 실무상 시설문제 20%, 운전자 80% 등의 방식으로(위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입니다.)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특히 ‘차단봉이나 턱’이 평소 식별이 어려울 정도라면 책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점에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과실 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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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매매 과정에서 하자 관련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주소를 알려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정명령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확인으로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이를 알려주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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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좋은 상황에서 한번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결혼 중 부모님이 물려주신 현금, 부동산 등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배우자가 관리나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변경했거나,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함께 증식·관리했다면 그 기여분은 분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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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청구채권금액”이 아니라,정지결정 신청 당시 경매목적물(즉, 부동산 등)의 “매각 예정가격” 또는 “현실의 낙찰금” 둘 중 더 크거나,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보통 “경매 목적물의 “매각 예정가”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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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을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늘(11월 9일) 신청 시 통상 3~5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카드사 등 상황 따라 변동)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화폐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본인인증 → 상생소비지원금/상생페이백 메뉴 진입 → 지급 대상 및 지난 달 실적 확인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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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완수사요구 피해자 조사 받고 왔는데 사건 목록 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조사 뒤 기소될 수도 있으니 결과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명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현실에 맞춰 혐의를 조정하거나,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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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획득한 포인트를 실제 상품·기프티콘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전환 가능하며, 참가비(포인트)를 낸 뒤, 우승에 따라 포인트를 더 받고, 이것이 환금·교환되는 구조라면, 이는 베팅/승패/환급이라는 사행성 3요소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본질적 구조는 ‘경품성·환금성 게임’과 유사하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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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필정보 종이 원본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정상적 절차입니다.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떼고 번호만 전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제 등기신청에 원본이 필요하며, 번호만으로는 처리 불가합니다. 즉 정리하면,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종이(등기필정보 통지서) 원본을 법무사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종이 중간에 있는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임의의 비밀번호 1개를 선택하여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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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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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외 주요 가격비교 플랫폼(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 등) 역시 모든 판매처와 공식 제휴를 맺지 않은 채 ‘웹 크롤링’ 또는 ‘공개 데이터 수집’ 등의 방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객관적 사실(공개된 가격정보)"는 저작권법이나 별도의 법률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공개된 웹사이트의 가격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판매처 이용약관이나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등의 정책을 위반하는 ‘무단 대량 수집, 자동화 크롤링’ 등은 민사상 문제(트래픽 유발, 서비스 방해)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형사적 위법은 아닙니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핵심 정보의 중개 및 비교 서비스를 소비자 편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정보 제공 목적(출처 표시 및 변형·과도한 재가공 없이)이라면 실무상 통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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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24년이월훈련)(1차) 빠지면 고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은 1회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3번까지 기회 주는 것은 과거 일부의 관행일 뿐, 공식 제도는 아님.최근에는 무단 1회 불참자도 바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으니, 불참/연기는 미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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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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