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추심명령은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압류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을 이전시켜서 독점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선행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채권의 압류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데후행하는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보게되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되기에 이를 무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동시에 이루어진 압류명령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여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됩니다.그래서 채권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로 남게되고 전부명령을 받았던 채권자들은 이후에 추심명령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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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친권 새아빠로하는데에 문제? 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래서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어머니께서 이혼 후 재혼하시더라도 재혼한 계부(새아빠)와 작성자분은인척에 해당하며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부자관계로 형성하려면 새아빠가 작성자분을 입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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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 그리고 가압류시 담보는 얼마 정도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와 가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압류는 강제집행의 하나인 반면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소송을 가정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압류를 할수 있고,소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중에는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있도록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인데긴급성으로 인해 임시로 하는 것이어서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은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서약간 달라지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원인채권이 확실한 것인지에 따라서도약간 달라질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더라도현금공탁 대신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그래서 가압류신청인의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은행 계좌 가압류 등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가압류 청구채권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그 중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럴 경우 청구채권이 1억원이라면 20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청구금액의 40%에서 50%까지 현금으로 공탁해야 될수 있습니다.이는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명확히 심리하지 않고 임시로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인해채무자의 재산 사용에 큰 피해를 줄수 있어서 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이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도록 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피해가 크지 않은 반면채권가압류나 동산가압류는 피해가 크기때문에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무분별한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담보제공 금액이나 현금공탁 비율은 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어서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압류의 경우는 가압류와 달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기에 별도의 담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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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문과 판결문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수리하고 심판문을 발부합니다.상속포기는 판결문이 아니라 심판문이 맞습니다.심판문에는 이를 신고한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이 표기되어서 나옵니다.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보낼때는 개인정보부분은 가리고 보내도 되긴 합니다만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주소나 인적사항 등은 조회하여 확인할수는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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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기본적인 구속기간이 2개월이며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이 가능하여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 됩니다.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는 2개월 단위로 3차례 갱신이 가능한데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은심급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항소심이나 상고심이 개시되기 직전에 최초로 구속된 경우이거나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원심 판결 직전에 구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속기간 2개월 또는 원심에서 갱신되어 연장된 구속기간 2개월이 있으므로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3차례 갱신까지 포함하면 8개월 가까이 구속이 될수도 있습니다.원심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다가판결이 선고되고 구속기간 만료되기 직전에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이 시작되면곧바로 구속기간을 갱신해야 되므로3차례 갱신에 의한 6개월 정도가 해당 심급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이 됩니다.즉, 원심에서 판결선고시에 법정구속된 경우이거나판결선고 직전에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이 거의 8개월까지 가능할수는 있지만한 피고인에 대한 1심, 2심, 3심 재판과정 전체로 볼때는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로 18개월이 구속기간의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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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에일부만 추심이 이루어져서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이는 처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등인데집행권원이 확정된 판결문이었다면해당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이때 기존의 압류추심명령 시에 이미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사용한 상황이기에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은 후압류추심명령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즉,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할 경우 집행권원도 다시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하므로집행권원을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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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 있습니다.이는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친고죄와 유사한데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독점규제법 상의 고발에 대해서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독점규제법 상의 고발이 친고죄의 고소와 소추요건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고소, 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가 서로 다르기에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 할수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판결)특히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를 유추해석한 것이 되므로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의 경우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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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첫 공판기일에는 항소이유와 그에 대한 답변을 진술하고항소심에서의 변론방향을 잡습니다.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청 등도 진행합니다.1심에서 첫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으셨던것으로 보이는데아마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동의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한 경우로 보이고,그럴 경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사측에서 증인신청 또는 새로운 증거신청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항소심도 재판절차 자체는 1심때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항소기각 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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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이며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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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멸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가압류 한 경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인정되는데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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