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재판장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의 재판 진행은 판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데,보통의 경우 형식적으로 각 서면들 진술하는지만 물어보고그렇다고 답변하면 진술한것으로 처리하지만양 당사자에게 각 서면의 내용과 취지를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그리고 서면진술과 필요한 증거신청 등 변론의 내용보다는재판 진행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있고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직접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변론기일에 판사가 묻는 말에 '네' 라고 대답만 몇번 하고변론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판사와 문답을 주고 받거나 상대방과 주장과 반박을 이어가기도 합니다.다만, 소액사건재판부의 경우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판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판사가 물어보는 내용은 답변하시면 되고말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이거나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를경우는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 조금 일찍 가셔서먼저 진행되는 재판을 방청하시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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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다면 기간 중이라도합의하여 해지할수 있습니다.아무런 조건없이 합의가 되었다면 불이익도 없을 것이고합의에 다른 조건이 붙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해지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만이는 임대인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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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되었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그런데 기소에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청구하는 정식기소가 있고,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있습니다.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기록을 살펴보고 별도의 재판기일을 열지 않고약식명령을 내립니다.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는 말은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이며다만, 범죄가 중하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어서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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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로 살다가 배우자 사망후 상속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어서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별도의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수도 있고생전에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할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통하여본래 상속받을 몫의 절반 정도는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니별도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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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기준은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과거에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개명을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개명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어범죄이력이 있는 등 개명을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가급적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죄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체납내역이 있거나, 너무 자주 개명을 한 경우 등개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비교적 개명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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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확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기일에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는 이루어지고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줍니다.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판결문을 송달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판결문이 언제 송달되는지는 재판부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 저녁에 전자소송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선고기일 다음날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며칠 이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판결문 송달 자체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수 있는데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사건조회 화면에판결 결과가 간략하게 입력이 되는것은 선고 직후에 확인할수 있습니다.원고승, 원고패, 원고일부승 등으로 간단히 표기되지만승패 자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결과를 어느정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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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 금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당연히 접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과 같은 이유로 이혼을 진행한 경우접근금지조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경우는 접근이 금지되겠지만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는접근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연락을 하거나만나게될 수도 있고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때문에 만나게 될수도 있습니다.심지어 이혼 이후에도 자녀 문제때문에 일정한 기간 같은 집에서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이혼후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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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일은 판결도달일로부터 며칠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불복기간은 판결의 경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입니다.1심, 2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항소나 상고 기간은 휴일이 끼어있더라도 기간에 포함되며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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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벌을 정하는 법률에서는 선고할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법정형은 그 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데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기간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합니다.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은 징역5년이 됩니다.다만 모든 경우 법정형의 범위에서만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법률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며특별히 법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아니더라도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도 있는데 이를 작량 감경이라고 합니다.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은 법정형의 절반까지 하한이 낮아집니다.그래서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더라도 감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년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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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의 층수를 잘못 기재해서 등기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지가 잘못 등재되었다고 해서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이는 단순한 법인등기 상의 오기여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잘못 기재된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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