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 항소비용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의 승소여부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은 그리 길지 않을수 있습니다.그리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고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라면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일단 부담하게 되며최종적으로 항소심도 승소로 확정이되면 각 심급별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소송비용부분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해주므로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랜별거 이혼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자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습니다.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부모집 며느리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면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재산을며느리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이혼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갈 경우는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할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지만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됩니다.다만, 접수후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수 있는데고소인이 담당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뇌물죄 가중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뢰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며누범에 해당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나 국가기관 등은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므로우리 판례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유언으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되도록해둘수는 있습니다.즉, 생전에 본인 사망시 재산을 사실혼배우자에게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미리해두면 유언의 내용대로상속재산들이 처리되게 할수 있으며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재산상속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자 본인을 제외한 중고차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자분 입장에서실제 차량 매수자와의 관계와 중고차 매도자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제 매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태 또는매수한뒤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형태 등으로 볼수 있을텐데,매도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성자분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중고차 매매계약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매수자 및 대출명의인으로서 매매대금 납부나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