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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튼튼한긴꼬리252
튼튼한긴꼬리252

이혼소송을아내가하겠다고합니다이게가능한가요

아내가매일술을먹고새벽2시에서4시사이에들어와아이들식사도안챙겨주고배달음식을먹이고있어매일싸우고있는데

아내가합의이혼을제한했습니다

하지만저는이혼생각이없어못한다고하니

이혼소송을진행한다고합니다

소송을하면이혼을무조건해야되나요?

결혼19년차인데저는계속일을하고

아내는지금까지놀다가최근8개월정도일을했습니다

지금은놀고있구요

이러한경우재산을절반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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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아무런 이혼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이혼을 해야되는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혼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혼인 19년차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절반정도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