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통지·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검사 vs 법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 입장이시고 구공판으로 형사재판 진행된 상태인 경우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내용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주지만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해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일이 통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 재판이 진행되고피해자는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수는 있지만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기일이 지정될때마다 통지를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 기일을 통지해주기 때문에 통지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하는 탄원서 등은 법원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엄벌 탄원서 등 제출하실 서류들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시는게 좋은데늦어도 판결선고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구약식으로 할지 구공판으로 할지는내부적인 기준이 있긴 한데보통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을 구약식으로 합니다.구공판으로 하는 경우 구약식보다는 무거운 형이 예상되긴 하지만구공판의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이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단순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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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가 되돌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송달하는 등기우편이 폐문부재처리되면해당 서류는 송달이 안된것으로 일단 처리됩니다.해당 서류가 송달이 안된 경우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서 후속절차도 달라집니다.소장과 같이 처음 피고측에 송달하는 서류의 경우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측에서 특별송달 등으로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고 기존에 송달이 이루어졌던 주소지의 경우는송달이 안될경우 송달간주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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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라했는데 왜 이게뜨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신건지 명확하지 않지만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두분다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친자녀들과의 부자관계나 모자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이후에 제3자와 재혼을 하더라도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자녀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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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민사 먼저 넣을려고 했는데 형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사기는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당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렸다거나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거짓말해서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이후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물론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있지만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단순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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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민사소송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샤프펜슬로 찔러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샤프펜슬로 찌르긴 했으나 출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되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라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찌른것이라는 사실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원고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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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여러 장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횟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준비서면에 별도의 넘버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서면 제목은 그냥 준비서면으로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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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한 경우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의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가압류 자체만으로는 해당 재산에 집행하여 채권의 충족을 얻을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가압류만 한 단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경매처럼 실제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배당으로 이어질수 있는 경매신청이므로법원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현실적으로 얻기위한 행위이기에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허위채권 또는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단순한 보전처분만 하는 것인지강제집행에 준하는 경매신청까지 한 것인지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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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재판연장을 요청하면 받아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동안의 재판진행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이미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이어져왔고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이 충분이 제출되었거나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던 상황이라면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특히 재판부에서 다음기일에 변론종결 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던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변론을 종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중요한 증거이고그에 따라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며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속행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가 아니고 변론기일이 한두번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면추가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속행하고변론기일을 더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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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약식 기소 하면 행위자가 아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데이를 기소라고 합니다.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구공판과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이 있습니다.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면수사기관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고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빠른 경우는 한두달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때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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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받았고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가압류는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지금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가집행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서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후 집행 가능한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에추심금지급청구를 하시면 집행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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