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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선고기일 6.11 목요일 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6월 5일에 양형자료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너무 늦은 시기인가요?
걱정 입니다 서류준비가 늦어져서 내일 서류받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선고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나, 위 시기에 제출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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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련된 자료들은
판사마다 판결문 작성시기가 다르기도 하고
양형관련 부분은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에 좀 늦더라도
선고전에 제출되면 되긴 합니다.
다만,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서
가급적이면 선고기일 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기일 직전에 이루어져서 어쩔수 없이
선고직전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선고기일 1주일 정도 전까지 제출된 자료들은
판결에 반영될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이라면 결코 여유 있게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결 전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빨리 제출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