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은 것도 범죄자라고 보통 불리나요?

저는 판사만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자나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소유예 받은 사람도 범죄자라고 보통 불리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처벌해야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어서

    추후 다른 범죄를 범하거나 동종인 추가 범죄를 범한경우

    기존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범죄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