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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판사만이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고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으니 전과자나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소유예 받은 사람도 보통 범죄자라고 불리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코망구양냥
기소 유예는 보통 전과자나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소 유예는 죄는 일단 확정이 됐지만
판사가 죄가 가볍고 한번을 실수로 인정해서 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범죄자는 아니고 저는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죄를 저지를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범죄자의 기준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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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명확한데이지
네..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죄는 인정되지만, 모든 제반적인
상황과 사정, 형편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