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민사사건이어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이하게 판결해주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도 동시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할뿐이며
국가에서 직접 집행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배상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