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집행후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원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배상명령으로 떨어지면 피의자가 지급할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느누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수사중인 검찰단계인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 미리 조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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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이 내려져 확정되면 이는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도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숨겨둔 재산을 파악하거나, 예금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는 방식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의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즉각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며, 이 때문에 때로는 판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므로 형사 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거나, 향후 공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피해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가 크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막막한 상황이라면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이 가능한지 수사기관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나중에 판결문을 받고 나서 겪을 수 있는 집행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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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민사사건이어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이하게 판결해주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도 동시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할뿐이며

    국가에서 직접 집행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배상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자체가 법원 판결과 함께 그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인용이 이루어진 후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그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