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데손해배상청구는 원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등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배상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판단해주는 절차가 배상명령 제도입니다.즉, 본래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형사재판과정에서 동시에 처리해주는 것인데그래서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나 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에 배상명령을 내려주고손해배상 여부나 금액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는배상명령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그렇다고 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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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가압류와 2순위 저당권의 우열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설정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만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해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선순위 가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을 경우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됩니다.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근저당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이 됩니다.반대로 근저당권자가 1순위일 경우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보다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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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받게되어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증거서류들에 대한 동의여부 등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잡게됩니다.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할 경우특별히 추가적인 변론이나 증거신청이 필요없다면첫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변론종결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간혹 변론종결후 당일에 선고까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하지만대부분은 1~2개월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는데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대부분은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그럴경우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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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 가해자가 일부 빌린돈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저런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어서 변제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일부 변제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일반적으로 피해자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잔여 금액에 대한 변제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이거나자력이 충분하거나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처벌불원서 작성은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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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크게 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인데재판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절차도 있지만소송에 앞서서 이혼 조정을 신청할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을 거칠수도 있습니다.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이끌어내어협의에 의해서 이혼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이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조정이 성립되며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럴 경우는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조정은 크게 보면 재판상 이혼의 한 절차이지만당사자사이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협의이혼과 유사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 숙려기간도 거쳐야되는데이혼조정의 경우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진행이 가능하고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이혼이 되기때문에당사자가 협의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로 대면하지 않으면서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이혼조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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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은 제가 잇을때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은 아닙니다.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요즘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어플의 경우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되는데이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기에 허용되는 것이고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일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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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 돈 갚겠다고만 하고 안 주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을 갚지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빌린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빌리려는 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등빌린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도 있었고일부 변제나 이자 상환도 하고 있었는데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고 있다면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될수 있습니다.물론 빌릴 당시에 상대방이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고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어서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혐의 인정여부는 알수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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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받앗습니다만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단계인 피고인 입장이신것 같은데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으신 경우가급적 빨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취하서나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진행중인 재판이공소기각으로 종결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도처벌불원서의 제출 여부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재판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급하지 않을수도 있지만가급적 재판부에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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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증거자료 사진 녹취록 제출시 CD에 담아서 제출해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나 녹화영상파일 등 전자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때과거에는 CD에 저장해서 제출했었습니다.최근에는 CD보다는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CD에 담아서 제출해도 되긴합니다.그리고 최근 경찰단계의 수사자료들도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어서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형사사법포털(킥스)에서도 제출이 가능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의 안내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초에 고소장 등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면되고고소한 이후에는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어떻게 제출할지 확인 한 후에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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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현금공탁 안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에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담보의 제공은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인데가압류 대상에 따라서 공탁할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아무래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현금공탁은 부담스럽기에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으면 좋은데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는 비율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하지만보통은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채권이 확실한지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은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가 많고채권가압류의 경우 공탁금액의 절반정도를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유체동산가압류는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이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채무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달라서 그런측면이 있는데부동산가압류는 비교적 피해가 적어서 보증보험으로 전부 대신할수 있도록 해주며채권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채권액이 묶이고 피해가 조금더 클수있어서절반정도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그래서 현금공탁의 비율은 부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0~10% 정도가 되고채권가압류는 청구채권의 20%정도,유체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40%까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될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과 채권 가운데 현금공탁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면부동산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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