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담보의 제공은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압류 대상에 따라서 공탁할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현금공탁은 부담스럽기에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으면 좋은데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는 비율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하지만
보통은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채권이 확실한지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가 많고
채권가압류의 경우 공탁금액의 절반정도를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
유체동산가압류는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
이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채무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달라서 그런측면이 있는데
부동산가압류는 비교적 피해가 적어서 보증보험으로 전부 대신할수 있도록 해주며
채권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채권액이 묶이고 피해가 조금더 클수있어서
절반정도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금공탁의 비율은
부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0~10% 정도가 되고
채권가압류는 청구채권의 20%정도,
유체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40%까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채권 가운데 현금공탁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면
부동산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