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검사의항소 에 대하여 변호사선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별로 없고다시 판단만 받는 정도라면 변호인을 통해서 할일이 많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어떤 부분을 다툴예정인지 어느정도 알수 있으니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됩니다.그리고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 사선 변호인만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큰 변동사항 없이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형사재판비용보상을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비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무죄판결 확정시에 지급받게되는 재판비용보상금을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1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재판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고사건이 밀려있는 재판부는 별다른 진행상황 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소장부본 송달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제출이나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1
5.0
1명 평가
0
0
민사소송 승리하면 비용을 다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인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고일부승소의 경우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하게 됩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재판비용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소가가 1억원일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5.03.11
0
0
형법 미수범 조항(25, 26, 27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기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는데말씀하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다른데여기서의 처벌은 기수범을 기준으로 감경, 감면 하게 됩니다.감경, 감면의 기준은 기수범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1
5.0
1명 평가
0
0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을 열기위한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재판의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면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그럴 경우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가지 못하고공소기각으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공소기각은 그러한 유무죄 판단을 할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0
0
0
형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를 법에 정해두고 있고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7
0
0
공증문서 작성 후 연체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공증을 받는다고 표현할때 공증에는 사서증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사서증서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확인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서류작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이에 반해서 공정증서의 작성은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등 제한된 종류와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되는데별도의 재판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을 당사자가 수락하고공증인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서만약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판결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연체가 발생하거나변제기일이 지난 경우는 곧바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7
0
0
강제집행시 가압류 압류 차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가압류는 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그래서 가압류 만으로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여 배당을 받아갈수 없습니다.부동산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경우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근저당권자 등 물권적 권리자와 달리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원칙에 따라서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는 곧바로 배당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배당받아갈 금액을 법원에서 보관해두게 됩니다.결국 선행하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가압류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액 전액을 배당 받을수 있는 경우는문제가 없겠지만모든 채권액을 충분히 배당할수 없는 경우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액 등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의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7
0
0
친어머니가 사망 2년 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후에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로 보이는데재혼하신 새어머니와는 원칙적으로 친자녀 관계가 아니어서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새어머니가 자녀분을 입양한 경우는 입양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기재가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내막을 알수있겠지만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어서아버지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재혼한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나오고자녀분들은 그대로 같이 나오기때문에 새어머니와 자녀분들이같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수 있지만자녀분을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는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본래의 친어머니가 나올수 있습니다.아마도 그렇게 기준자를 달리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닐까 추측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래의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때문에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이혼한 부모님이 그대로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7
0
0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외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소송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소송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여기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범위를 한도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3.07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