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에일부만 추심이 이루어져서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이는 처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등인데집행권원이 확정된 판결문이었다면해당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이때 기존의 압류추심명령 시에 이미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사용한 상황이기에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은 후압류추심명령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즉,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할 경우 집행권원도 다시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하므로집행권원을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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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이 있습니다.이는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친고죄와 유사한데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독점규제법 상의 고발에 대해서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독점규제법 상의 고발이 친고죄의 고소와 소추요건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고소, 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가 서로 다르기에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 할수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판결)특히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고소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를 유추해석한 것이 되므로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의 경우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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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첫 공판기일에는 항소이유와 그에 대한 답변을 진술하고항소심에서의 변론방향을 잡습니다.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청 등도 진행합니다.1심에서 첫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으셨던것으로 보이는데아마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동의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한 경우로 보이고,그럴 경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사측에서 증인신청 또는 새로운 증거신청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항소심도 재판절차 자체는 1심때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항소기각 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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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이며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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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멸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가압류 한 경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인정되는데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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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로하는 구두계약도 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으로서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따라서 복권에 당첨되면 돈이나 물건을 주겠다는 약정을 말로 합의했더라도 합의가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무엇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행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로또에 당첨될 경우 뭔가 주겠다는 것은 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말로한 경우는 이행전에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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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도와주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벽돌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수법에 해당됩니다.거래대상 물건을 판매하는것 처럼 거짓말하여물품대금을 편취한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사기혐의로 고소하시면 되는데, 범인의 검거나 피해보상은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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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다가 법이 개정돼서 유죄가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근거 법률이 명확해야 합니다.그리고 범죄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며어떤 형벌로 처벌되는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대 형법의 가장큰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에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위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후에 법률이 그 행위를 범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소급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이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어서행위 이후에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거나 형이 감경된 경우는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이 소급하여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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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술취한 남자가 모르고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나간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하여 또는 남녀 구분 표시를 착각하여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종종 발생합니다.이때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알고서도 들어간 경우는 의도나 침입한 장소에 따라서는건조물침입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신고가 있을 경우는위와같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나 남녀표기 자체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상태인지,화장실에 들어간 후 잘못 들어간 사실을 인지했는지,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는지,인지하지 못했다면 통상적인 화장실 이용만 하고 나온 것인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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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난 다음 얼마 만에 항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행정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행정재판은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합니다.그리고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주는데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이에 반해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에선고기일 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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