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죽고 매형앞으로 명의이전하는되 인감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누나에게 배우자는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1순위 상속인은 누나의 배우자와 누나의 부모님이 됩니다.재산 상속에 관해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되는데부동산의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그렇게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며해당서류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경우로 보이며누나 명의의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하려면공동상속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그 과정에서 인감증명도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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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지급명령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금전지급청구에서 간이하게 집행을 할수있도록 하는 절차인데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 내용 확인후 지급명령을 내립니다.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담당 재판부마다 좀 다른데지급명령 신청후 2주가 지났다면 기간이 길어진 편입니다.빠른경우는 수일내로 지급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2주이상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채무자가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날을 기준으로14일 입니다.14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보정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로송달을 시도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지급명령에서는 금융기관 등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서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넘어간 이후에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합니다.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은곧바로 넘어가는데소송절차에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은재판부 상황에 따라 다르고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은 곧바로 할수는 있는데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채권자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빠르게 진행할 경우 지급명령 확정후 1~2주 내에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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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기소하여 형사처벌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이는 수사결과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지만불기소처분에 해당되기에 피의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항고 등을 할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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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저도 왜 형사처벌을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구성됩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 범죄로 명시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며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며책임은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비난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위법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정당방위입니다.정당방위 상황에서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때 허용될수 있다면 처벌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책임의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심신상실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행위이거나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리판단이 어려운 유아의 행위의 경우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여기에서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나쁜행위이며 이를 하면안된다는 점을 인식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보통 어린아이의 경우 이러한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기에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책임능력 유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에형법은 법률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현행 형법상 행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만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기에만14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한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여러단계로 그 처분이 나누어지는데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일정기간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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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선고일에 기각판결이 뜨는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선고 결과가 기각 으로 나오는 것은 1심이 아닌 2심, 3심의 경우로 보입니다.1심 판결의 경우 유죄의 경우 형을 선고하고, 무죄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지만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한 경우항소나 상고에 대해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경우항소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항소기각, 상고기각 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항소가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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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와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동일한 경우도 많지만 별개인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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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인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해소할수 있지만그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법률혼에 준하여 인정됩니다.그래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생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단순히 동거한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의 입증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나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임을 밝혔는지 여부,동거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특히 재산의 취득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이는 사실혼의 인정 근거가 될수도 있으며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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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해야 범죄가 인정될수 있는데이때 구성요건인 사실의 인식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사실의 착오라고 합니다.사실의 착오에는 그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지만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분류할 경우객체의 착오는 본래 의도한 대상에 대해 실행이 이루어졌으나알고보니 본래 인식했던 대상이 아닌경우이며방법의 착오는 인식한 대상을 향해 실행했으나그 실행행위가 잘못하여 다른 대상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a인줄 알고 총을 쐈으나 실제는 b 였던 경우는본래 실행하려는 대상에 실행이 되었으나 그 대상인 객체가 본래 인식했던것과 달랐던 경우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합니다.a를 향해 총을 쐈으나 조준이 잘못되어 옆에 있던 b가 사망한 경우는본래 실행하려는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실행이 된 경우로방법의 착오에 해당됩니다.이는 본래의 인식과 결과가 달라져 고의를 인정할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본래 인식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미수를 인정할수 있을지,그리고 실제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처음의 고의를 전용하여 결과에 대한 고의를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서 학설이 갈리는 것입니다.객체의 착오의 경우는 본래 의도한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에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만방법의 착오의 경우는 본래 의도한 대상에 결과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전혀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된 것이기에 발생된 사실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할수 있을지에 대해다툼이 있습니다.또한 인식했던 a와 결과가 발생된 b 가 모두 사람인 경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것이기에고의의 전용이 인정될수 있겠지만a는 사람인데 결과가 발생된 b는 동물인 경우처럼 전혀 다른 범죄에 대한 경우는고의의 전용이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범위까지 인정될지가 다투어집니다.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데,우리 판례의 경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모두 사람에 대한 것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결과적으로 그 행위로 사람이 살해된 것이기에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 모두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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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제3자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경우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합니다.가장 일반적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만사실조회의 경우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습니다.문서제출명령의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경우 판사가 문서제출을 명하는 것이어서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에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제출이 어려울 경우는 그러한 사유를 밝혀서 회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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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별말 없이 계속 살면 자동으로 계약이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동안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계약은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됩니다.이때 임차인은 2년으로 갱신된 기간 도중에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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