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해당 재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는 보통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고증인소환을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그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여비가 지급됩니다.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내용 안내를 받아서여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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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 녹음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데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불법녹음이 아니며 이런 경우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도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인데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녹음하더라도불법녹음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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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에대해서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모두 동의할 경우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선고기일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한달에서 두달정도 뒤로 잡는데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르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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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집행유예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입니다.집행이 유예된 기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추징에 대해서만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면서 추징도 함께 선고할 경우 주형인 징역이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때는 추징에 대해서도 함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추징을 포함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기존에 선고된 형이 집행되지 않게 됩니다.추징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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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대해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형 자체도 8개월 정도를 집행유예한 정도면양형에서 많은 참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죄질을 중하게 판단하진 않은것 같습니다.또한 1심 판결시까지 이미 6개월 정도 수감되어있었던 사정도 고려해서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한 경우여서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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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알고 계신대로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신 이후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상속포기는 구비서류도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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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최종판결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법적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일반적으로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을경우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없어서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여금사건이라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일 것이어서1심 판결 선고시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그러면 1심 판결에 기해서 곧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집행 등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절차가 달라지는데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있고상대방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직접 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재산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고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켜서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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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생부가 재산 상속시 본인의 부모가 1순위인가요? 자기 핏줄인 혼외자가 1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도 인지에 의해서 친자녀로 인정되면 혼인중의 자녀와 동일하게자녀로서의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만약 혼외자가 유일한 자녀라면 배우자와 혼외자인 자녀분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상속비율은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기에 3:2로 조금더 많이 받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혼외자인 자녀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물론 사망하신 분이 별도의 유언으로 재산상속에 관해서 정할 경우는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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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짜고 서로 폭행 가해자 피해자가 되서 가해자가 실형선고받고 교도소 간 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진행중인 재판절차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고1심판결로 법정구속되었다면 바로 석방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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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사망시 미성년자녀 재산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이혼하신 상태라면 배우자가 없으므로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자녀분들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속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게 되므로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부모 일방이친권자가 되면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수는 있습니다.과거에는 이혼한 부모 중 친권을 단독으로 가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자동으로 다른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되었지만현재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받아야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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