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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 보증금액을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금액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면 기존 확정일자 받아둔 것도 그대로 유효하기때문에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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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에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를 하면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증인소환장이 통지가 되므로 그런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형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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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재산 상속인이 형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경우이고 형님분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어머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십니다.즉, 형님분이 먼저 사망할 경우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만약 형님분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형님분의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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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이 만료1달전인데 3개월정도만 연장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약정하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데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주장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볼때 3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임대인 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면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통지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묵시적갱신으로 유도한 이후에 위와같은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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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종료시 계약서 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분실했다고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기는 한데큰 의미는 없습니다.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때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내용등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때문에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분실하더라도 계약서를 사진 찍어둔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보증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계약서 사본은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사본이 있을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 등에도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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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대신 싸인해도 문제 발생시 책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작성자분이 동생분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나거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계약서는 동생분 명의로 작성하되 동생분의 서명을 작성자분이 대신하는 형태로도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보통 '서명대리'라고 하는데 동생분이 작성자분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아마도 계약 상대방도 그런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이렇게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의 주체는 동생분이 되기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은 동생분에게 귀속되고 작성자분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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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표시되어 있는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위한 것입니다.내용증명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고소를 한다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전 단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반응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증명을 받게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올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달라질텐데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답변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하시면 되고그렇지 않다면 굳이 답변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중요한것은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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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6개월을 더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재계약서를 썻을 때와 안 썻을 경우 불이익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으로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중요한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입니다.만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제대로 갖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기존 24개월 계약기간이 만료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갔다면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관계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계약관계가 종료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경우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묵시적 갱신 상태가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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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난 사고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어서 운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개문발차 사건의 경우는 문을 갑자기 여는 쪽 과실이 크지만본 사건의 경우는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고, 이미 문을 열고 아이를 탑승시키던 중이었고,보통의 운전자라면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킬때 주변 상황을 살펴서 옆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옆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50:50 으로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합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이미 문이 열려있고 사람이 탑승중인 상황에서 옆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움직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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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한명만 한정상속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이 사망하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들이 됩니다.부친의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모두하셔야 그 효과를 받게됩니다.1번 질문의 경우 자녀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명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않으면 그 나머지 두명은 부친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게됩니다.이런 경우 1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되어서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던 다른 친족들이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상속받을수 있어서1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2번 질문의 경우 2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인 자격,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관해서는 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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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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