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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원칙적으로 이혼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지지만재산분할 자체는 이와 별개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기에부정행위가 있다고 재산분할에서 이를 반영하여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자료의 액수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가해가측의 재산상태도 일정부분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그 동안 이혼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3,000~ 5,000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그러다가 최근 유명 재벌가의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며향후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여 인정할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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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욕설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지만이는 그 언행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을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전화통화의 경우 다자간 통화이거나 스피커 폰으로 여러명이 들을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통화하고 있는 상대방만 들을수 있는 상황이므로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전후 사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통화 도중에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상대방을 지칭한 욕설인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인지에 따라서모욕적 언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화 도중 억울함이나 분노의 표출로혼자말 처럼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며그럴 경우 공연성과 무관하게 모욕죄의 모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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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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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법률에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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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거나 인척이 었던자와 결혼못한다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즉, 인척은 배우자와 혈족으로 연결된 친족관계를 말하며배우자라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친족관계에 해당됩니다.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은 하나의 관계를 서로 반대 입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어서동일한 관계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본인과 처제의 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동서 관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척은 연결 고리에 배우자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데그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단절 될 경우 본래 인척이던 관계가인척이었던 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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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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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 사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발생 시점이 2005년 이고 사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현재 시점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데구체적인 범행 형태나 피해금액 등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2012년 경에 이미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면그 이전에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서지금 시점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분도일반적인 민사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도 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여서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물론 범행수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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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반박할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참고서면의 내용도 판결에 참고는 하며다만,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참고서면에 중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있고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면판사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하기도 합니다.참고서면의 내용과 첨부할 증거의 내용에 따라서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 되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고 판결을 받아도 됩니다.해당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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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과 시간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면해당 선고기일의 정해진 시간에 재판이 열립니다.21일 11시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다면21일 11시에 선고를 하는 재판이 열립니다.물론 선고할 사건이 다수이고 같은 시간에 선고사건들이 지정되어있다면다른 사건의 선고로 인해서 실제 선고가 되는 시간은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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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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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신청할 때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을 말하므로돌아가시게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서 준비서류나 절차가 간단합니다.상속포기 신고시에는사망하신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상속포기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위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하고,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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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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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형사판결에 대해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검사측 항소이유서는 추후 우편으로 송달을 해줄거니 내용 확인후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장 제출 이후에1심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항소심 법원에서 기록을 송부받으면피고인에게 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줍니다.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록접수통지서를 아직 받기 전이시면 기다리시면 되는데그 전이라도 항소이유서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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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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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결경정의 경우 기존의 판결과 일체를 이루고판결선고의 효과도 기존의 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항소나 상고등 상소기간은 판결문의 송달시로부터 기산하는데판결경정이 있더라도 상소기간은 기존의 판결선고에 따른 송달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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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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