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은 것도 범죄자라고 보통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처벌해야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법원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으며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어서추후 다른 범죄를 범하거나 동종인 추가 범죄를 범한경우기존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의 성을 바꿀 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친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친부의 동의 여부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어서친부가 부동의 하더라도 허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물론 동의하는 경우에 비해 법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경 탄원서 등 제출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보통은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다만, 최근 형사사건 전자화에 따라서 형사사법포털(킥스)이나 담당수사관 이메일로전자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검찰단계라면 담당검사실에 연락해서 어떻게 제출할지 물어보고 제출하시는 것이가장 확실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질문을 하려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완벽할수 없기에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입니다.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수도 없습니다.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불편할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으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조사받기 전이라면동의 의사를 번복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항고 사건번호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항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재항고이유서를 추후 제출할 경우라면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데 2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인 범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배우자이신 어머니와 자녀들인 1남 3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자녀들의 배우자나 손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아버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분이있다면사망한 자녀분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나 손자들이 대습상속을 받으므로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녹취본과 녹취록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이나 형사사건 등에대화나 전화통화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이때 녹음파일 원본도 제출하지만이를 문서화한 녹취록도 증거로 함께 제출합니다.녹음파일을 문서화한 서류를 녹취록이라고 표현하며녹취본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집행후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기본적으로 이는 민사사건이어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런데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이하게 판결해주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고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도 동시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할뿐이며국가에서 직접 집행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배상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고이는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도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소장 열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 고소를 했고 사건이 기소된 상태로 보입니다.고소인 자격으로 공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또는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합니다.검찰청에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소장을 확인할수도 있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해야되며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에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심재판에서요..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한 참고인 자격인지,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검사가 증인신청한 이유도 다를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가해자와의 대면이 불편한 상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하시면증인신문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차단한 상태로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피고인측에서 증인의 증언을 듣고 반대신문을 해야되기에발언내용을 듣지 못하게 할수는 없고차폐시설을 활용하거나, 피고인은 법정의 옆 방에서 듣도록 하는 등으로대면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