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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위의 표 중 휴일 8시간 초과와 휴일 8시간 초과+야간 근로 시의 계산 방식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를 한 경우 :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장근로 : 소정근로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8시간 이내)x통상시급x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통상시급x2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가산) **휴일 :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의미함.야간근로***를 한 경우 : 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배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근거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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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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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5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일 9시간씩(휴게시간 제외) 주2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8시간x2일)/5일=3.2시간주휴수당 = 3.2시간x통상시급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약정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야간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과소 지급하였다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과소 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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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7.5시간(1일 9.5시간 근로)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 47.5시간+주휴 8시간)x4.345주x10,320원=약 2,488,64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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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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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3번 코드의 세분류 코드를 05번으로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모두 동일하게 23번 코드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충족퇴직 사유가 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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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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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상용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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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위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금품(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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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인데 퇴사일이 주말이면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재직)하고, 2026년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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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2026년 1월에 지급되고, 2026년 1월까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인센티브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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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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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 시점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5년 12월 1일이라면, 초일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12월 보험료가 1월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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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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