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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며, 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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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현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병가 사용을 허용하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내 규정이 없음에도 유급 병가를 부여하다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병가 사용 기준 및 절차, 유급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한 후, 해당 내규에 근거하여 유급 병가 사용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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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후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그 기준으로 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점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4월 1일에 해당 기업에 입사한 경우,최소한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4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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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는 언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매월 1일~말일에 이루어진 일용 근로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5년 3월 중 이루어진 일용근로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해당 기간 이후에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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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을 측정하고 연봉협상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향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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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평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을 평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일요일은 달력 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 일요인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이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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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함)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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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제도를 제외한 일반 육아휴직자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1개월~3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4개월~6개월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7개월~종료일 :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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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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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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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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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되는 날짜 질문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2월 5일~2025년 3월 4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고,2025년 3월 5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3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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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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