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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중간 입사자 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 1년까지(2025년 12월 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시)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재직한 경우,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시점부터는 가산휴가를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예시)2025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2일~2025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2026년 12월 2일 : 2025년 12월 2일~2026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2027년 12월 2일 : 2026년 12월 2일~2027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 부여2028년 12월 2일 : 2027년 12월 2일~2028년 12월 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 부여참고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날에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함.회계연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인 2024년 12월 2일부터 1년까지(2025년 12월 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시)2024년 12월 2일~2025년 1월 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예시)2025년 1월 1일 : 약 1.5일(15일x30일(2024년 12월 2일~2024년 12월 31일)/365일)2026년 1월 1일 : 15일2027년 1월 1일 : 15일2028년 1월 1일 : 16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관리하더라도,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회사는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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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14일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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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야 합니다.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최소 2025년 1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월 8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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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다 못채웠을때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근무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연봉 3500만원, 수습기간에 임금 90%를 적용받기로 하였고, 11월에 25일~30일까지 총 6일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료 공제액(0.9%)까지 반영하여, 11월 임금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12월 임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12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달력상의 일수에 31일이 들어가고, 근무일수는 3일(12월 1일~3일까지 근무한 경우)을 넣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2월 임금 산출 내역은 향후 지급될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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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계약 기간,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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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포기한 소위 열정페이근로의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무보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식위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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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근무조 월중도퇴사일경우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15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5일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16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16일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므로, 15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휴무일인 16, 1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8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정산될 것이나, 사직서에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회사는 15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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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근로자의 산재 처리 내역을 타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산재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타 기업으로의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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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0월 1일~10월 31일까지 개근하고 1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1월 1일~11월 30일까지 개근하고 12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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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5인이상 사업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운영,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더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의 동일성 여부, 인사 및 노무관리가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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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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