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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하지않았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은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다 주휴수당을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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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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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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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회신줄수 있는 최소 병가 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60일 한도에서 병가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병가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병가 사용을 신청하였을 때 병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간 60일 한도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60일 한도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병가 허용 여부, 허용 일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에서는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없이도 5일의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무조건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와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무급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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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로와 업무상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담당 업무의 강도, 업무 수행 환경, 업무량 변화, 기저질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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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23년 7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예시: 2023년 7월 4일~2023년 8월 3일 개근 시 : 2023년 8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7월 4일에는 전년도(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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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에서 알바햇는데 입금을계속미루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정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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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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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면담 없이 사직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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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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