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에 산재 승인나면 ....
실업급여 중에 산재 승인 나면 실업급여 반환하면 ..산재 끝나고 다시 실업 급여 200일? 가능 한가요? 산재서 받은돈을 반환 하면 다시 180일 인가 그 날짜 0으로 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산재 승인이 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 승인 사실을 통지한 후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처리한 후, 산재승인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산재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후, 고용센터에 다시 실업급여를 다시 청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인정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었다면, 산재 요양 종결 후 다시 동일한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반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그리고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의 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